“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신청 꼭~~ 하세요”...등록 여성장애인 산모에 태아 1명당 100만원 지원

신윤희 기자 / 기사승인 : 2022-09-28 19:2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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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장애인이 아이를 낳아 기르는 과정이 비장애인에 비해 더욱 힘든 과정임을 보도한 KBS 방송 캡처.
[매일안전신문=신윤희 기자] 비장애인에 비해 임신과 출산이 더욱 힘든 여성장애인을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출산지원금 신청을 받는다. 등록된 여성장애인 산모에게는 태아 1명당 100만원이 지원된다.

 2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사업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원대상을 적극 발굴하기 위해 홍보자료를 배포하고 각 지자체, 장애단체 및 유관기관 등과 제도 홍보 등 협조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여성장애인은 제왕절개를 하거나 상급의료기관을 이용해야 하는 등 임신과 출산이 비장애여성에 비해 어렵고 장기간 산후조리가 필요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 통계에 따르면 2018년 여성장애인 제왕절개 비율은 59.8%로 비장애여성 47.8%보다 높았다. 종합병원 이상 상급의료기관 이용 비율도 25.7%로, 비장애여성 15.5%보다 높았다.

 복지부는 여성장애인이 임신과 출산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비용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 여성장애인 산모에게 태아 1인당 1000만원을 지원한다

 복지부는 본인이나 가족이 행복출산통합서비스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을 신청하지 못하거나 제도를 몰라 신청하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출생신고 및 행복출산통합서비스 신청자 중에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을 수령할 수 있는데도 신청하지 못한 대상자 명단을 지자체에 제공해 적기에 출산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은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사이트 또는 정부24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소득 기준에 관계 없이 등록 여성장애인 중 출산(올해 1월 1일 이후 출생신고 기준)하거나 4개월 이상의 태아를 유‧사산한 경우라도 신청 가능하다.

  최근 3년간 한해 평균 1114명의 여성장애인이 이 제도를 이용했는데, 올해는 1430명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염민섭 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은 “올해 약 1400여 명의 여성장애인이 출산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이번 사업이 여성장애인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 양육 부담 경감에 기여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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