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시장과 25개 구청장. 24~25일 중대재해예방 위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교육 함께 받는다

신윤희 기자 / 기사승인 : 2022-02-24 19:3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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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대재해처벌법 (PG) [백수진 제작] 일러스트
[매일안전신문=신윤희 기자] 지난달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서 안전관리 책임이 높아진 지자체장들이 관련 교육을 받는다. 

 서울시는 오세훈 시장을 비롯해 25개 구청장과 서울시투자출자기관장 등을 대상으로 하는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교육을 24~25일 실시한다고 밝혔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선임된 지자체장을 대상으로 안전보건 관련 법정의무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지자체 중 서울시가 처음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소속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산업재해 발생하고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어긴 사실이 드러나면 처벌할 수 있다.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지방공기업·공공기관의 장도 처벌대상에 포함된다.

 서울시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앞서 지난해 12월 오 시장을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선임했다. 각 자치구는 구청장을, 상시근로자 수 50인 이상 사업소와 투출기관은 해당 기관장을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지정했다.

 이번 교육 대상은 오 시장과 25개 자치구청장, 50인 이상 사업소장과 투자출연기관장 등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총 123명이다. 안전·보건 직무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선임되면 3개월 내 해당 직무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를 감안해 오 시장과 사업소장 등 10명은 시청 대회의실에서 오프라인으로, 나머지 113명은 화상(온라인)으로 참여한다.

 이번 교육을 통해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개요와 판례 등 기초 이론을 공유하고, 빈번하게 일어나는 재해·사고유형 및 예방 방안 등 현장중심의 교육이 이뤄진다. 특히 안전관리책임자의 직무와 역할에 대해 집중적으로 배우게 된다.

 노동자 산재 예방 및 산업보건정책 분야 국제적 전문가인 강성규 가천대 길병원 교수(국제산업보건학회(ICOH) 회장)와 35년 이상 건설현장 등 산업안전분야에 몸담아 온 고재철 법무법인 화우 고문이 교육을 맡는다.

 오 시장은 “작은 것도 소홀히 여기지 않을 때 사고는 예방되고,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켜 낼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한다”며 ”앞으로도 서울시는 가용한 시정역량을 최대한 결집해 사고를 예방하고 재해없는 안전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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