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사진=연합뉴스) |
[매일안전신문] 금전 문제로 친어머니에게 흉기를 휘두른 40대 남성이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방법원 형사13부(부장판사 장우영)은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41)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24일 인천 미추홀구 한 도로에서 어머니 B씨(66)에게 “1억원을 준다고 해놓고 왜 7500만원만 주냐”며 말다툼을 벌이던 중 격분,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았다.
B씨는 현장 근처를 지나 미추홀경찰서 형사들에게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당시 A씨는 형사들의 반복된 설득 끝에 흉기를 내려놓고 제압됐다.
폐를 다친 B씨는 응급구조사 자격증을 보유한 주변 시민의 응급처치를 받아 병원으로 이송, 목숨을 건질 수 있었다.
경찰은 애초 A씨에게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했으나, 피해자가 그의 어머니임을 확인한 후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변경해 사건을 처리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수단과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나쁘고 죄책도 무겁다”며 “피해자는 생명을 잃을 수도 있었고, 상당한 정신적 충격도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오랫동안 대인기피증과 우울증 등을 앓았고, 범행 며칠 전 약을 복용하지 않아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와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했고, 과거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매일안전신문 / 이진수 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매일안전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포토뉴스] 임상섭 산림청장, 2025년 제1회 나무의사의 날 기념행사 참석](https://idsncdn.iwinv.biz/news/data/20250624/p1065597854320216_709_h2.jpg)
![[포토뉴스] 임상섭 산림청장, 제2회 대한민국 목조건축박람회 참석](https://idsncdn.iwinv.biz/news/data/20250312/p1065599501829032_959_h2.jpg)
![[포토뉴스] 임상섭 산림청장 “조경수산업협장과 교류·협력 강화해 나갈 것”](https://idsncdn.iwinv.biz/news/data/20241105/p1065602521893015_755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