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안락사” 11개월 조카 아파트서 집어 던진 고모 징역 15년

이진수 기자 / 기사승인 : 2024-10-10 19:46:04
  • -
  • +
  • 인쇄
(사진=연합뉴스)

 

[매일안전신문] 11개월 된 조카를 아파트 24층에서 던져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이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모 A씨(42)에게 징역 15년과 보호관찰 5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5월 8일 어버이날 동생 부부가 사는 대구 한 아파트를 방문해 생후 11개월 된 조카 B군을 창문 밖으로 던져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가방에 흉기를 갖고 있었으나, 흉기로 범행하면 발각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범행 방식을 변경했다.

A씨는 “조카를 안아보고 싶다”며 자신의 어머니에게 B군을 건네받고, 어머니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방문을 잠근 뒤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과거 반사회적 성격 장애와 우울증 진단을 받고 약물 치료를 받은 이력이 있다. 하지만 범행 당시에는 약물 치료를 중단한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범행 직후 조카의 어머니에게 “내가 안락사시켰다”, “병원에 가서도 아프게 죽일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A씨가 미리 흉기를 준비하고, 범행 당시 방문을 잠그는 등 계획적 행동을 한 점을 들어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또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5년간 보호관찰을 요청했다.

재판부는 “생후 11개월에 불과한 피해자는 아무런 저항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고통 속에 목숨을 잃었다”며 “피해자의 어머니는 깊은 상처와 고통을 안고 살아가야 하며 피고인은 용서를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던 점은 인정되지만, 잔혹한 방법으로 무고한 아이를 살해한 행위는 어떤 변명으로도 용서받을 수 없다”며 “피해자의 부모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매일안전신문 / 이진수 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매일안전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이진수 기자 이진수 기자

기자의 인기기사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