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3살 손녀 살해하고 4살 손자 물어뜯은 50대에 20년 구형

이진수 기자 / 기사승인 : 2024-10-17 19:5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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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매일안전신문] 조현병을 앓던 중 손녀를 살해하고 손자를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50대에게 검찰이 징역 20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대전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최석진) 심리로 17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A씨(54)에게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 살해 등의 혐의로 징역 20년을 선고해달고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으나, 피해 아동이 사망한 만큼 죄질이 매우 중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공소장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월 12일 자택에서 손녀 B양(3)을 플라스틱 통 뚜껑으로 때리고 베개로 눌러 살해했다.

또 손자 C군(4)의 얼굴을 치아로 물어 신체적 학대를 가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했으며 치료 감호를 요청했다.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2011년부터 조현병 증세로 통원 및 입원 치료를 반복해왔으며 7개월 전부터 약물 복용을 중단했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갑작스럽게 큰아들의 부탁으로 피해 아동들의 양육을 전담하게 됐고, 당시 피고인의 심신 미약 상태가 범행에 영향을 미쳤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그러면서 “며칠만 아이들을 봐주면 될 것이라는 생각으로 양육을 시작했지만, 상황이 악화돼 결국 피고인이 양육을 맡게 됐다”고 설명했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제정신이 아니어서 너무 죄송하고 잘못했다”며 “어떻게 사과해야 할지 모르겠고, 손녀딸에게 정말 미안하다. 두 아이를 돌보는 게 너무 힘들었다”고 눈물을 흘리며 진술했다.

피해 아동 친부이자 A씨 아들은 변호인을 통해 선처를 바란다는 뜻을 재판부에 전달했다.

선고 공판은 다음달 21일 오후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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