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청소했더니 미세먼지 평균 37% 감소...분집흡입차 효과가 가장 좋아

신윤희 기자 / 기사승인 : 2022-04-20 19:5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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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청소를 하면 미세먼지가 크게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특수차량을 활용해 노면청소를 하는 모습이다./신정개발특장차 유튜브 동영상 캡처
[매일안전신문=신윤희 기자]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도로를 청소하면 도로상 미세먼지(PM10)가 평균 37% 줄어드는 사실이 확인됐다. 정기적인 도로 청소의 필요성을 강조해 준다.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은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지난해 12월1일~지난 3월31일) 기간에 집중관리 대상 도로 35개 구간에서 날림(재비산) 먼지로 발생하는 미세먼지(PM10) 농도를 측정한 결과 도로청소 후 평균 37%가 줄어드는 효과를 확인했다고 20일 밝혔다.

 공단은 전국 493곳, 총 1972.4㎞ 구간의 집중관리도로 중에서 서울, 인천, 경기, 대전 등 35개 구간을 골라 도로 날림먼지 이동측정시스템을 활용 도로청소 시작 10∼30분 전과 청소 후 30분∼1시간 지나 농도를 측정했다. 도로에는 여러 원인으로 발생한 먼지가 쌓여있다가 주행 자동차 타이어와 도로면의 마찰 등에 의해 다시 대기 중으로 흩어진다.

 측정 결과, 청소를 하기 전의 미세먼지 평균 농도는 162㎍/㎥, 청소 후 평균 농도는 109㎍/㎥로 나타나 평균 저감률이 37%에 달했다.

 도로청소 차량 유형별 감소 효과는 분진흡입차는 47.1%(11개 구간), 고압살수차는 34.1%(4개 구간), 진공노면차는 평균 32.1%(20개 구간) 순이었다. 분진흡입차는 차량 하부 흡입구로 오염물질을 진공으로 빨아들여 후단필터로 여과해 제거하므로 효과가 가장 높게 나온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와 전국 지자체는 자동차 통행량, 도로 미세먼지 노출, 유동인구 등을 고려해 전국 493개 구간을 집중관리도로 지정하고, 이번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하루 2회 이상 청소를 실시했다고 전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도로청소에 진공노면차 1001대, 분진흡입 261대 고압살수차 388대를 투입, 차종별 특성을 고려해 기상 상태 및 도로 상황에 맞춰 운행을 했다. 기온이 낮을 경우에는 도로결빙 등으로 고압살수차 운행을 제한하고 경계석이 없는 곳에서는 진공노면차를 운영하지 않는 식이다.

 박연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도로 날림먼지 저감 효과 극대화를 위해 집중관리도로의 구간 수와 운영 거리를 확대하는 한편, 도로 청소차 자체의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기 위해 전기·수소 등 무공해차량으로 교체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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