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보건환경연구원, 공공매립시설 배출공 가스질 조사

김순점 국민안전기자 / 기사승인 : 2022-03-25 21:2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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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암매립장 삼산 매립장(여천 지구) 온산 매립장 조사

 

 

▲울산광역시보건환경연구원 로고

 

 

[매일안전신문=김순점 국민안전기자] 울산시 보건환경연구원이 공공매립시설에 대해 배출공 가스질을 조사한다.

울산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 24일부터 울산지역 공공 매립시설의 사후관리를 위해 ‘2022년도 울산지역 공공매립시설 배출공 가스질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폐기물 관리법」제50조 제5항에 따라 성암매립장, 온산 매립장, 삼산 매립장을 대상으로 주민의 건강과 재산 또는 주변 환경 피해 방지를 위한 사후관리의 목적으로 이뤄진다.

조사항목은 메탄, 암모니아, 황화수소 등 총 6개 항목이다.

조사기간은 매립종료 후 5년이 지났느냐에 따라 그 기간이 다르다.

즉 5년이 지나지 않은 성암매립장은 분기마다 1회씩, 그리고 5년이 지난 온산 매립장과 삼산 매립장은 각각 연 1회씩 조사하게 된다.

성암매립장은 1994년부터 2019년까지 25년간 운영되었으며, 여천 지구의 삼산 매립장은 1981년부터 1994년까지, 그리고 온산 매립장은 1985년부터 2011년까지 매립이 진행되었다.

매립장의 사후관리 기간은 매립 사용 종료 신고 후 30년 이내이며, 사후관리를 끝내려면 매립가스 중 메탄 농도가 5% 이하여야 하는 것이 전제조건이다.

한편 2021년 울산시의 매립장별 메탄가스 평균농도는 성암은 59%, 삼산은 11%, 그리고 온산은 0%로 각각 조사되었다.
 

「폐기물 관리법」에서는 매립장에서 발생하는 가스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발생 가스를 포집하여 소각처리하거나 발전·연료 등으로 재활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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