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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엘에스일렉트릭(사진=엘에스일렉트릭 페이스북) |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엘에스일렉트릭(010120, LS일렉트릭)·세방전지·에이비비코리아(AB코리아)가 중소하도급업체에 기술자료를 요구하면서 기술자료 요구서를 교부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1억원 제재를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LS일렉트릭은 2018년 1부터 2018년 7월까지 3개 중소업체에게 수배전반 관련부품의 승인도 등 기술자료 5건을 요구하면서 사전에 기술자료 요구서를 교부하지 않았다.
AB코리아는 2016년 2월부터 2019년 6월까지 2개 중소업체에게 공장 자동화 관련부품의 승인도 등 기술자료 33건을 요구하면서 사전에 기술자료 요구서를 교부하지 않았다.
세방전지는 2016년 4월부터 2019년 5월까지 3개 중소업체에게 인디케이터 제조공정에 활용되는 관리계획서 등 기술자료 4건을 요구하면서 사전에 기술자료 요구서를 교부하지 않았다.
이에 공정위는 LS일렉트릭, AB코리아, 세방전지에게 기술자료 요구서 미교부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시정명령하고 총 1억원의 과징금을 납부하도록 결정했다. LS일렉트릭에는 시정명령 및 과징금 1600만원을, AB코리아에는 시정명령 및 과징금 4800만원을, 세방전지에는 시정명령 및 과징금 3600만원 부과를 내렸다.
공정위 기업거래정책국 기술유용감시팀은 "이번 조치를 계기로 기술자료요구서 교부실태 뿐만 아니라 기술탈취 및 비밀유지계약 체결현황을 사업자들이 자체 점검하는 등 업계 전반으로 법 위반 예방 분위기가 확산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공정위는 기술탈취 관련 신고 및 제보를 면밀히 분석하여 법 위반혐의가 있은 업체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처할 계획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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