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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매일안전신문] 제주에서 40대 간호사가 병원에서 몰래 빼낸 약물로 7세 아들을 살해한 뒤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이 발생했다.
10일 제주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전 7시 38분쯤 제주시 삼도동 한 주택에서 40대 여성과 아들이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 조사 결과 사망한 여성은 의원급 병원 수간호사로, 자신이 근무하던 병원에서 특정 약물을 반출해 아들에게 주사한 뒤 본인에게도 투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여성은 평소 우울증을 앓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생활고나 가정 불화, 아동학대 정황은 없다”며 “현장에서 약물을 사용한 흔적이 나왔고 병원을 통해서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부검을 통해 정확한 사망 원인을 규명하고 약물 반출의 위법성 여부도 조사할 방침이다.
여성이 사용한 약물은 희석하지 않은 상태로 정맥에 주입하면 심정지를 일으킬 수 있는 치명적 약물로 알려졌다. 일부 국가는 사형 집행에 이 약물을 사용한다.
다만 해당 약물은 현행법상 마약류처럼 전 과정이 기록·관리되지 않아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보건복지부 지침은 ‘분리 보관’ ‘용법·유효기간 표시’ 정도에 그치고 있다.
이에 의료진의 부적절한 반출·오용 사례도 잇따르고 있다. 지난해 1월 전북 전주에서는 한 대형 종합병원 간호사가 같은 약물을 스스로 주사해 목숨을 끊는 사건이 발생했다. 같은 해 2월 서울 한 요양병원 원장은 이 약물을 이용해 환자 2명을 살해한 혐의로 송치됐다.
매일안전신문 / 이진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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