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화되는 코로나19로 인한 피해, 최소한의 지원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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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자근 의원(사진=구자근 의원실) |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 구자근 의원이 지난 2월 국회 중기부 추경예산 심의를 통해 전세버스 기사와 법인택시에 대한 지원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그 결과, 21일 국회 추경예산 수정안으로 반영돼 통과함에 따라 법인택시 기사 7만6000명, 전세·노선버스 기사 8만6000명도 150만원을 지원을 받게 됐다.
당초 정부의 추경예산안에는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은 업체별 지원금액이 300만원으로 소상공인과 소기업을 대상으로만 지급하도록 하고 있었다. 정작 코로나 19로 피해가 큰 전세버스와 법인택시의 운전자의 경우 지원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실제 전세버스와 법인택시는 소기업(운수업은 80억원 이하)에 해당되어 업체별로 3백만원을 지원하더라도 정작 운전을 하는 근로종사자들은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되는 것이다.
구자근 의원은 2월 4일 중기부 예산심의를 통해 코로나 사태 장기화로 인해 소득이 급감한 노선버스와 전세버스 운수종사자에 대한 지원방안을 촉구했다.
특히 2021년에도 소득이 감소한 노선버스 및 전세버스 기사 총 9만2000명에게 기사 1인당 80만원, 총 736억원을 재난지원금의 형태로 지원했다는점을 지적해 중기부의 추경수정안(증액)에 반영시켰다.
최근 노선버스의 경우 코로나19 장기화로 노선버스 승객이 감소해 운수종사자의 일시휴직 등 고용불안정과 함께 노선버스 매출액이 동기 대비 34% 가량 줄었다. 개인택시 종사자는 1인당 3백만원을 지급받지만 법인택시 운수종사자들은 코로나19 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돼 형평성 논란이 발생했다.
구자근 의원의 예산증액 의견은 중기부 추경예산심의에 반영됐다. 국회의 21일 추경안 본회의 과정에서 원안 그대로 통과되어 법인택시 기사 7만6000명(1140억원)과 전세·노선버스 기사 8만6000명(1290억원)에게 각각 15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됐다.
구자근 의원은 “정부의 추경 심사과정에서 동일업종인데도 불구하고 지원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합리적인 지원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코로나19로 인한 피해업종 구제가 합리적이고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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