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T 비용으로 800만원 청구한 헬스장... "환불은 안 돼"

이진수 기자 / 기사승인 : 2022-08-17 20:4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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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관련없는 운동기구 사진(픽사베이)


[매일안전신문=이진수 기자] 제주 한 헬스장이 회원에게 PT 비용으로 800만원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다.

지난 16일 디시인사이드 헬스 갤러리(게시판)에는 "여동생이 헬스장에 등록하러 갔다가 800만원을 결제하고 왔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에 따르면 이 헬스장은 글쓴이 여동생에게 PT 156회 비용으로 800만원을 청구하고, 이 가운데 250만원을 선납금으로 받았다.

이를 알게 된 글쓴이는 트레이너에게 전화해 환불을 요구했다. 그러나 트레이너는 "선금 낸 만큼 운동을 시키겠다"며 환불이 어렵다고 했다.

하지만 계약서에는 선납금의 10% 공제 뒤 환불이 가능하다는 항목이 적혀 있었다. 글쓴이는 10%를 '인생 수업료'라고 칠테니 공제 뒤 환불해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트레이너는 "사기 치는 게 아니"라며 끝까지 환불을 거부했다.

실랑이가 이어지자 트레이너는 "회사 일정 때문에 3개월 뒤 환불이 가능하다"며 이번엔 회사 핑계를 대기 시작했다.

하지만 글쓴이의 환불 요청이 이어지자 결국 결제를 취소하겠다고 밝혔다.

글쓴이는 "마음 같아선 계약서와 어디 지점인지 다 까발리고 싶은데 역풍 맞을까봐 참는다"며 분노를 드러냈다.

사연을 접한 네티즌들은 "소비자보호원에 신고하라"고 조언했다. 한 디시인사이드 이용자는 "PT를 받지 않았다면 100% 환불을 받을 수 있다"며 "소보원(소비자보호원)에 일단 신고하라"고 충고했다.

한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소비자 개인 사정으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및 환급을 요청할 경우 헬스장 측은 이용 일수에 대한 금액과 총 계약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공제한 뒤 환급할 수 있다.

 

매일안전신문 / 이진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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