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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매일안전신문] 3000원짜리 마늘 한 봉지를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대학교수가 마늘값 100배에 이르는 벌금 30만원을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 2-1형사부(재판장 박상준)는 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 1심에서 벌금 30만원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2월 10일 충남 천안시 동남구 한 상점에서 3000원 상당의 마늘 한 봉지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상의 주머니에 마늘을 넣은 뒤 계산하지 않고 나왔다가 다른 손님에게 발각돼 상점 주인에게 붙잡혔다. 주인은 10만원의 배상을 요구했지만, A씨가 거부하자 경찰에 신고했다.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A씨는 “딸기 한 팩을 손에 들고 있어 마늘을 손에 들 수 없어 주머니에 넣었다”며 “불법으로 가져갈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1심은 주인의 손을 들어주며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A씨는 항고했지만, 2심 판단도 다르지 않았다.
항소심은 “마늘 값을 깜빡하고 계산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없다”며 “몰래 가져가려는 의사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가 경미하고 마늘이 회수됐지만,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했다”며 “이런 점을 종합하면 형이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A씨는 판결에 불복,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한 상태다.
매일안전신문 / 이진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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