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나래 '링거 이모' 입 열었다..."의료 면허 없어, 반찬값 벌려고 시술했다"

이현정 기자 / 기사승인 : 2025-12-16 05: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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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박나래 인스타그램)

 

 

[매일안전신문=이현정 기자] 개그우먼 박나래에게 불법 의료 행위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 이른바 '링거 이모' A씨가 자신이 의료 면허가 없음을 시인하면서도 박나래에게 실제로 시술했는지 여부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문화일보는 A씨와의 전화 인터뷰 내용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A씨는 자신이 의사나 간호사 등 면허를 소지한 의료인이 아니라는 점을 인정하며 "의약분업 전에 병원에서 근무했고 동네 약국에서 약을 받아 반찬값 정도 벌려고 의료 시술을 했다"고 과거 의료 행위 사실을 언급했다.

다만 의약분업 이후에는 약을 구할 수 없어 오래전에 그만뒀고, 현재는 나이가 많고 시력도 좋지 않아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앞서 박나래의 전 매니저는 2023년 7월 방송 촬영 후 경남 김해의 호텔에서 박나래가 처음 보는 인물에게 링거를 맞았다고 주장하며 A씨와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를 공개했다.

문자에는 호텔 주소와 함께 A씨가 시술 비용으로 "25만원인데 기름값 좀 생각해주시라"고 청했고 박나래 측의 입금 후 A씨가 "네 입금됐고 고맙다"고 답한 내용이 담겨 있었다. 

 

A씨는 문자 속 자신의 개인 정보가 맞다는 점은 인정했지만 박나래에게 의료 시술을 했는지 재차 묻는 질문에는 "전혀 모르겠다", "기억이 안 난다"는 입장을 반복했다. 박나래를 아느냐는 질문에는 "개그맨인 건 알고 있다"고 답했다.

현재 박나래는 이른바 '링거 이모' A씨 외에도 '주사 이모'로 불리는 이 모 씨로부터 의료기관이 아닌 오피스텔 등에서 링거를 맞고 우울증 치료제 등을 대리 처방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사진, 박나래 인스타그램)

 

 



이에 대해 박나래 측은 "의사 면허가 있는 분으로 알았다"며 "바쁜 촬영 일정으로 평소 다니던 병원의 의사와 간호사에게 왕진을 요청해 단순 영양제 주사를 맞았을 뿐"이라고 불법 의료 행위 의혹을 부인한 바 있다.

그러나 대한의사협회는 이 모 씨가 국내 의사 면허가 없음을 확인했으며 A씨의 주장과 마찬가지로 무면허 의료행위는 의료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대한의사협회는 특히 대리·비대면 처방이 금지된 향정신성 의약품 클로나제팜과 전문의약품 트라조돈 등이 사용된 정황이 보인다며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임현택 전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박나래와 이 모 씨를 검찰에 고발한 상태다.

법조계에서는 '링거 이모'나 '주사 이모'가 의료 자격을 갖추지 않은 인물로 확인될 경우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으며 적법하지 않은 장소에서 진료가 이뤄지거나 진료 기록을 남기지 않았을 경우에도 별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박나래는 현재 활동을 전면 중단했다.

 

 

매일안전신문 / 이현정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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