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으면 염색되는 샴푸’, 큰 인기 속 '독성원료 소비자 안전 논란'

손성창 기자 / 기사승인 : 2022-03-24 20:4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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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윤 의원 “염색약 성분 3종 52개 제품, EU 등에서 사용 금지, 식약처는 이를 알고도 5년 동안 위해평가 실시하지 않고 방치”
모다모다 샴푸, 새 정부에 규제개선 요청
▲ 최종윤 의원(사진=최종윤 의원실)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 최근 ‘감기만 해도 염색이 되는 샴푸’가 큰 인기를 끌었지만, 독성원료 논란이 발생해 소비자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논란이 된 성분은 1,2,4-트리하이드록시벤젠(THB)으로 EU에서 사용금지 조치한 독성물질 중 하나다. 이에 식약처는 지난 1월 26일, ‘THB’성분을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도록 고시를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모발 염색기능 제품의 안정성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최종윤 의원에 따르면 자체 조사를 통해 국내 유통 중인 모발 염색 기능 제품의 성분을 살펴봤다. 그 결과, 모발 염색 기능을 갖는 물질 중, THB와 마찬가지로 EU에서 화장품에 금지 원료로 포함된 물질은 추가적으로 최소 3종류, 52개 제품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런데 이번 위해평가가 실시된 THB 이외의 다른 원료가 들어있는 염색약은 국내에서 아무런 제재없이 판매되고 있었다. 피로갈롤, o-아미노페놀,  m-페닐렌디아민 등의 원료는 EU, 아세안 등에서는 아예 염색약에 사용할 수 없으나 국내 제품에는 최대 3%까지 배합할 수 있다. 

더욱더 식약처는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화장품의 원료 등에 위해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하지만 THB를 제외한 나머지 세 독성물질에 대해서는 위해평가를 실시하지 않았다.

최종윤 의원은, “식약처는 논란이 된 성분뿐만 아니라 염색약에 들어있는 다른 독성 물질에 대해서도 위해평가를 실시하여, 국민들이 안전한 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 모다모다 자연갈변 샴푸(사진=모다모다 홈페이지)

한편 자연갈변샴푸 제품을 개발한 모다모다와 카이스트는 이날 '새 정부에게 바란다'는 제목의 입장문에서 "당사의 혁신 제품 자연갈변샴푸가 공인인증 검사기관의 공정한 안전성 테스트를 거쳐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게 해달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1월 식약처는 모다모다 샴푸의 핵심 원료인 모발 염색기능을 지닌 '1, 2, 4-트리하이드록시벤젠(THB)'을 화장품 사용금지 원료로 지정하기로 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THB의 안전성을 검토해 잠재적인 유전독성과 피부감작성 우려가 있어 사용금지 목록에 추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유전독성이란 특정성분에 오랜 기간, 반복적으로 노출됐을 때 유전자가 변형돼 암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화장품 업계에서는 모다모다가 세계 최초의 자연갈변샴푸라고 주장에 대해, 20여년 전부터 이미 이와 유사한 효과를 내는 '새치샴푸'가 출시돼 왔다고 말했다. 이에 모다모다 사태는 정부의 문제가 아닌 모다모다의 문제로 보인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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