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요소수 사태처럼 재난상황시 정부가 공급업체에 동원명령 내리게 된다

신윤희 기자 / 기사승인 : 2022-12-28 20:53:05
  • -
  • +
  • 인쇄
▲ 코로나사태 속에서 발생한 마스크 대란이나 지난해 중국의 석탄 생산 감소로 빚어진 요소수 사태 등이 발생하면 앞으로 정부가 업체에 자원 동원 명령을 내릴 수 있게 된다. 사진은 요소수 부족을 알리는 안내판. /연합뉴스
[매일안전신문=신윤희 기자] 코로나19 사태속에 발생한 ‘마스크 대란’이나 중국발 ‘요소수 대란’ 같은 일을 막기 위해 앞으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재난관리자원의 공급 업체에 자원 동원 명령을 내릴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재난관리를 위해 필요한 물품, 재산, 인력 등의 물적·인적자원 관리에 관한 내용을 담은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안’이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국가 차원에서 재난관리자원을 체계적으로 통합 관리할 수 있게 됨으로써 풍수해·감염병 등 각종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하면 필요한 물적·인적자원을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동원하는 등 국가재난관리체계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법안은 공포 후 1년 뒤부터 시행된다.

 이법 법안 통과로 감염병과 관련한 ‘마스크 대란’, 제설 차량과 관련한 ‘요소수 대란’ 사례와 같이 공급망이 불안정해져 재난관리자원이 부족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급망관리체계가 구축된다. 행정안전부 장관은 공급업자의 현황 등 공급망관리정보를 조사하고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및 동원에 관한 임무를 수행하는 공급업자를 ‘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으로 지정할 수 있다. 지역별로 발생하는 재난에 대비하기 위해 시·도지사도 관할구역 공급업자를 ‘지역재난관리지원기업’으로 지정할 수도 있다.

 재난이 발생하면 비축·관리 중인 재난관리자원을 현장에 신속히 운송시키는 등의 체계를 갖추기 위해 민간 물류체계를 활용한 재난관리물류체계가 구축된다. 행정안전부 장관은 재난관리물류체계를 안정적으로 구축하도록 ‘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도 지정할 수 있다.

 재난관리물품의 비축관리계획 수립부터 취득·보관·사용 및 처분할 때까지에 필요한 재난관리물품 관리 제도가 일원화된다.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등 관리기관에서는 재난관리물품을 일반 행정물품에서 분리하여 관리해야 된다.

 재난관리에 필요한 시설(부동산), 항공기, 선박 등 재난관리재산과 기술인력, 자원봉사자 등 재난관리인력의 관리 제도는 한층 강화된다.  관리기관 장은 행안부 장관이 정하는 지침에 따라 매년 소관 재난관리재산 및 재난관리인력의 관리계획을 세워 장관에게 제출해야 하고, 최종 확정된 계획에 따라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

 기후변화 등으로 복잡·대형화하는 각종 재난에 대비해 국가는 물론 광역 단위에서도 재난관리자원을 통합 관리할 수 있게 된다.

 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중앙사고수습본부장 및 시·도지사의 동원 명령 근거, 동원된 재난관리자원의 손실보상과 사망자·부상자의 치료 및 보상 등에 관한 근거가 명확히 마련된다.- 손실보상과 사망 또는 부상을 입은 사람의 치료 및 보상 등에 관한 사항은 재난안전법을 준용하되, 감염병예방법 등 다른 법령에 해당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정부는 ‘디지털 기반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체계 구축사업’을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으며, 2023년 8월에 완료할 계획이다. 총사업비는 442억 원으로 국비 340억 원, 지방비 82억 원이 투입되고, 세부사업별로는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에 143억 원, 통합관리센터 비축시설 설치에 273억 원이 투입된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재난관리자원법 제정으로 재난관리 물품, 재산, 인력 등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되었다”라며,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들을 꼼꼼히 살펴 하위법령을 마련하는 등 선진화된 재난안전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매일안전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신윤희 기자 신윤희 기자

기자의 인기기사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