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6개 역 중 24곳 180명 배치 지하철경찰로는 한계
"지하철보안관 최소한의 사법권 부여로 대응할 때"
21대 국회 임기종료 전 계류법안 반드시 처리해야
![]() |
| ▲최근 지하철에서 발생하는 범죄가 크게 늘고 있으나 지하철경찰력만으로 대응에 한계가 있어 지하철보안관에게 사법권을 부여해 단속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MS Bing의 이미지생성 AI인 Copiiot이 그린 이미지. |
[매일안전신문=신윤희 기자] ‘시민의 발’ 지하철에서 절도나 성추행, 불법촬영 등 범죄 발생이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 지하철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경찰이 지하철범죄수사대를 운영하고 있으나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늘어나는 범죄를 180명가량인 인원으로 감당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승객과 가장 가까이 존재하는 지하철보안관이나 역무원의 초기 대응이 중요하다. 하지만 지하철보안관에게는 사법권이 없어 실질적으로 단속하기가 쉽지 않다. 오히려 시민에게 폭행을 당하는 일도 비일비재하다.
8일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서울 지하철에서 발생한 범죄는 지난 2019년 2755건이던 것이 2020년 2673건, 2021년 2619건, 2022년 3378건, 2023년 3546건으로 꾸준히 증가세다. 2019년부터 2021년까지 범죄 발생이 전체 내지 소폭 감소한 건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지하철 이용 승객이 급감한 결과로 해석된다.
서울지하철은 지난해에만 승하차 기준으로 하루 평균 840만명 이상이 이용할 정도로 승객이 붐비다 보니 각종 범죄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 출퇴근 혼잡시간대를 노린 성추행과 절도뿐만 아니라 승객 간 시비가 일어나기 일쑤다. 객차를 돌아다니면서 아파트 분양 광고나 사채 광고 문건을 붙이거나 물건을 팔고 구걸을 하는 이들도 있다.
사회적으로 흉기 난동과 묻지마 폭행, 살인·테러 협박 등이 빈발하면서 지하철이 범행 장소로 예고되는 사례로 심심찮게 발생한다.
서울경찰청은 지하철 범죄에 대비해 1987년 경감을 대장으로 해 66명으로 구성한 지하철범죄수사대를 출범시켰다. 지금은 대장이 총경으로 격상되고 이름이 지하철경찰대로 바뀌었으며 인원도 180여명으로 늘었다. 현재 지하철경찰대는 수사1∼4대가 24개 역사에 설치돼 운용되고 있다.
하지만 서울지하철 역사는 1980년대 4개 노선 106개에서 지금은 9개 노선 406개 역으로 급증했다. 경찰 대응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지하철경찰대 인력은 2019년 180명에서 2022년 11월 기준 183명으로 3명 증원되는 데 그쳤다.
더군다나 지난해 경찰은 지하철경찰대 인원을 감축하려 한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지난해 10월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증가하는 지하철 범죄에 대응하려면 지하철경찰대 인력과 예산을 확충해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결국 폭행이나 폭언 등 신고가 제기됐을 때 가장 먼저 현장에 출동하는 건 지하철보안관과 역무원일 수밖에 없다. 서울교통공사는 2011년 지하철보안관 제도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지하철보안관은 2인 1조를 이뤄 역사와 열차를 순찰하면서 행상인이나 노숙자, 구걸자 등을 단속하고 폭행, 성추행 등 범죄행위를 제지한다. 이들은 하루 평균 400건 이상의 질서위반 행위를 단속하고 있다.
![]() |
| ▲서울교통공사가 2011년부터 지하철 내 시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운영중인 지하철보안관. /유튜브영상 캡처[매일안전신문=신윤희 기자] |
지하철보안관은 대부분 태권도나 합기도 등 무술 유단자들이지만 현장에서 범죄행위에 강력하게 대응하는 데는 한계가 뚜렷하게 존재한다. 사법권이 없다 보니 경찰이 도착할 때까지 행동을 제지하는 것 말고는 제압해 체포하거나 하는 등의 대응을 아예 할 수가 없다. 범죄의심이 들더라도 신분증을 요구하거나 범죄 증거를 확보할 수도 없다. 오히려 범죄현장에서 범인에게 폭행당하거나 고소·민원에 시달리는 일까지 일어나고 있다.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발생한 지하철보안관 폭행 건수는 185건, 역무원 폭행건은 434건에 이른다. 지하철보안관이 활동할 무렵부터 보안관에게 국립공원공단이나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주어진 것과 같은 사법권을 부여하자는 목소리가 나왔다. 입법 시도도 이뤄졌으나 번번이 지하철경찰대와 업무 중복, 공기업 직원의 사법권행사에 대한 부정적 인식 등을 이유로 국회 문을 넘지 못했다.
전문가들은 급증하는 지하철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하철보안관에게도 최소한의 사법권이라도 부여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지하철경찰대는 절도와 폭행, 성범죄 등 강력범죄 위주로 단속하고 지하철보안관은 주취자 대응이나 소란 및 난동 등 불안감 조성행위를 다루면 단속 효율성이 높아질 수 있다. 국립공원공단 직원에게 경범죄처벌법상 일부 범죄 현행범에 한해 부여된 특별사법경찰권을 주면 부정적 인식을 해소할 수 있다. 물론 지하철보안관 중에서도 엄격한 선발 절차와 교육을 통해 사법권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
![]() |
| ▲시민의 발인 지하철은 어느 곳보다 안전한 공간이 되어야 한다. 사진은 지하철 4호선 객차 모습. /신윤희 기자 |
미국 플로리다와 알래스카, 뉴저지 주나 보스턴시 등에서 지하철 직원에게 사법권을 부여하고 있고 네덜란드는 대중교통기관 집행관에게 체포 등의 경찰권을 주고 있다. 호주는 철도회사 직원 및 관련 업무 담당자, 고용보안요원에게 경찰권을 부여했다.
현재 국회에는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이 각각 낸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이 계류돼 있다. 박수영 의원 안은 도시철도 업무 종사 공무원과 도시철도 운영기관 임직원에게 철도안전법상 위반사항을 단속하는 권한을, 박성준 의원 안은 운영기관 임직원에게 불안감 조성과 음주소란, 물품강매, 구걸, 호객행위, 광고물 부착, 쓰레기 투기 등 일부 경범죄처벌법 위반사항을 단속하는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이다.
오는 29일 21대 국회가 임기 종료되기 전 한 두차례 예상되는 본회의에서 여야가 반드시 이 법안을 논의해 합의 처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서울시민은 지하철을 안전하게 이용할 권리가 있음을 국회가 인식할 때다.
[저작권자ⓒ 매일안전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포토뉴스] 임상섭 산림청장, 2025년 제1회 나무의사의 날 기념행사 참석](https://idsncdn.iwinv.biz/news/data/20250624/p1065597854320216_709_h2.jpg)
![[포토뉴스] 임상섭 산림청장, 제2회 대한민국 목조건축박람회 참석](https://idsncdn.iwinv.biz/news/data/20250312/p1065599501829032_959_h2.jpg)
![[포토뉴스] 임상섭 산림청장 “조경수산업협장과 교류·협력 강화해 나갈 것”](https://idsncdn.iwinv.biz/news/data/20241105/p1065602521893015_755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