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 그룹이 공정위에 기업결합 신고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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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거래위원회(사진=공정거래위원회) |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현대중공업 그룹의 한국조선해양과 대우조선해양에 대해 그동안 진행해온 심사절차를 종료하기로 했다. 이는 현대중공업 그룹이 공정위에 기업결합 신고를 철회함에 따른 것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현대중공업 그룹의 한국조선해양은 2019년 3월 8일 대우조선해양의 최대주주인 한국산업은행(KDB)로부터 대우조선해양 주식 55.7%(약 2조원)를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2019년 7월 1일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당시기업결합은 세계 조선업체 1위가 4위를 인수하는 것으로 국내·외 조선 산업 전반에 미치는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됐다. LNG, LPG 운반선, 컨테이너선 등 상선 9개, 해양플랜트 2개, 함정 2개, 선박 엔진 2개, 협력업체 관련 구매시장 등 총 16개 관련시장을 획정해 경쟁제한성을 검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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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대중공업 울산전경(사진=현대중공업) |
2016∼2020년 수주환산톤수(CGT) 기준으로 점유율이 현대중공업은 19.0%, 중국선박공업집단공사(CSSC)는 14.1%, 삼성중공업은 7.0%, 대우조선해양은 6.8% 차지했다. 정부는 수요독점인 함정시장과 원천기술보유사(MAN)의 판매지역제한이 있는 추진엔진 시장, 협력업체 관련 구매시장은 국내시장이고, 나머지 시장은 경쟁상황상 세계시장으로 획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심사결과, 수평결합 관련 LNG운반선 시장, 수직결합 관련 추진엔진 시장 및 협력업체 관련 구매시장 등의 경쟁제한성을 분석한 심사보고서를 지난해 12월 29일 위원회에 상정하고 피심인에게 발송했다. EU 경쟁당국이 LNG운반선 시장에서의 경쟁제한성 위주로 분석한 것에 비해 엔진ㄱ부품 관련 협력업체 시장도 분석했다.
전세계 LNG 운반선 시장에서 당사회사의 합계 점유율은 61.1%로 시장점유율 외에 당사회사가 보유한 우수한 기술력, 입찰자료분석·공급능력지수·미래수요 예측 등을 토대로 경쟁제한성을 종합평가를 했다. 2016∼2020년 수주환산톤수(CGT) 기준으로 현대중공업 40.1%, 대우조선해양 21.0%, 삼성중공업 25.3%를 차지했다.
국내 추진엔진 시장은 결합 후 대우조선해양의 추진엔진 구매처를 현대중공업 그룹으로 전환시 기존 공급업체의 국내 판매선이 봉쇄될 가능성을 분석했다. 협력업체 관련 구매시장의 경우 당사회사의 상선 합계 구매점유율이 71.8%로(현대중공업 그룹 52.1%, 대우조선해양 19.7%) 결합 후 협력업체들의 판매선 및 가격협상력 감소 가능성 등을 평가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2022년 1월 13일 EU 경쟁당국의 금지 결정으로 사실상 당사회사가 본건 기업결합을 계속 추진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한국조선해양이 기업결합 신고 철회서를 제출했다. 이에 계약종결을 확인하는 대로 사건절차규칙에 따라 심사절차 종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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