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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교통부 CI(사진=국토교통부) |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2022년 제1차 추경을 통해 편성된 코로나 19 대응 버스기사 특별지원금을 3월 말부터 지급할 계획이다.
버스기사의 어려움을 고려해 추경에 포함된 1인당 100만원 지원금 외 50만원의 추가 지원 방안 검토 중이다.
지원대상 선정 기준과 신청방법 등 세부사항은 각 지자체 누리집(홈페이지)를 통해 동시 4일 공고된다.
공고일 기준으로 60일 이상 근속(1.3일 이전부터 근무, 1.3일 포함) 중인 비공영제 노선버스 및 전세버스기사로서, 코로나-19로 인한 소득 감소를 증빙한 경우 1인당 100만원의 지원금 지급 대상이 된다.
지원 대상인 버스기사는 3월 14일~3월 18일 기간 중 지자체로 신청서를 작성해 직접 제출하거나 회사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신청 시 본인의 근속 요건(60일)과 소득감소 요건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신청해야 한다.
신청 마감 후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해 대상자를 확정한다. 3월 말부터 순차적으로 지원금 지급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적극 협업해 나갈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윤진환 종합교통정책관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버스기사들의 생활 어려움이 지속됨에 따라, 대표적 대중교통수단인 버스 서비스의 안정적 제공을 위해 최대한 신속하게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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