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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매일안전신문] 길 가던 여성을 골목으로 끌고 가 무차별 폭행한 40대 남성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부산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재욱)는 20일 강도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이날 A씨에게 1심과 동일하게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A씨는 지난 2월 6일 새벽 부산 서구 한 거리에서 2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위협해 골목으로 끌고 간 뒤 주먹과 발로 얼굴을 30여 차례 때리고 휴대전화 등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 과정에서 의식을 잃은 B씨에게 ‘사커킥’을 가해 턱뼈 골절 등 중상을 입혔다.
A씨와 B씨는 이날 처음 본 사이였다. 검찰은 “피고인의 폭력성과 재범 위험성을 고려할 때 무기징역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A씨가 과거에도 유사한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을 지적했다.
A씨는 2008년 20대 여성을 상대로 강도와 강간을 저질러 징역 7년을 선고받았고, 2016년에는 편의점에서 흉기로 돈을 빼앗아 징역 5년을 복역했다.
반면 A씨 측은 “살인의 고의성이 없었고, 강도 행위도 계획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또 A씨의 축구 선수 경력이 과장됐다며 “초등학교 때 잠시 축구를 했을 뿐이며, 우승이나 MVP 경험도 없다”고 밝혔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하며 “피고인은 축구 선수 출신으로 폭행의 위험성을 잘 알고 있었다.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A씨 측은 형량이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재판부는 양측 주장을 검토한 뒤 다음 달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매일안전신문 / 이진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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