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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MBC '뉴스데스크' 캡처) |
[매일안전신문=이현정 기자] MBC가 지난해 사망한 故 오요안나 기상캐스터 유족에게 공식 사과하며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서울 상암동 MBC 본사에서 열린 대국민 기자회견에서 안형준 MBC 사장은 “꽃다운 나이에 세상을 떠난 고 오요안나의 명복을 빈다”며 “유족께 깊은 위로와 진심 어린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MBC와 유족은 합의서에 공동 서명했으며, MBC는 고인의 이름이 새겨진 명예사원증을 전달했다.
안 사장은 “이번 합의는 다시는 이런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지 않겠다는 문화방송의 다짐”이라며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조직문화를 조성하고, 더 나은 일터를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MBC는 상생협력담당관을 신설해 프리랜서와 비정규직의 고충을 전담하고,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을 정례화했다”고 설명했다.
고인의 어머니 장연미 씨는 명예사원증을 받아 들고 눈물을 흘리며 “우리 요안나는 MBC를 너무 사랑했다. 그런데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던 회사에 분노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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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MBC '뉴스데스크' 캡처) |
이어 “오늘 회사가 약속한 제도 개선이 실질적으로 이행되는지 지켜보겠다. 하늘에 있는 딸과 함께 MBC의 변화를 지켜볼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합의에는 공식 사과 및 명예사원증 수여, 기상캐스터 프리랜서 제도 폐지, 정규직 ‘기상기후 전문가’ 전환, 추모공간 조성, 유족 보상 등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박미나 MBC 경영본부장은 “기존 기상캐스터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하겠다”며 “새 제도를 통해 기상·기후 정보를 전문적으로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고 오요안나는 2021년 MBC에 입사했으며, 지난해 9월 15일 숨진 채 발견됐다. 유족은 고인이 직장 내 괴롭힘과 부당 지시로 극심한 고통을 겪었다고 주장해 왔으며, 어머니 장 씨는 지난달 8일부터 27일간 단식 농성을 벌이다 이번 합의로 농성을 중단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5월 MBC 특별근로감독 결과에서 “조직 내 괴롭힘이 있었다”고 판단했지만, 고인이 프리랜서 계약자였던 점을 들어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MBC는 가해자로 지목된 A씨와의 계약을 해지했다.
매일안전신문 / 이현정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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