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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매일안전신문] 화물차로 대형 크레인을 견인하다 중앙분리대를 충격해 반대편 차량 탑승자를 숨지게 한 50대 운전자가 나흘 만에 또 다른 교통사고로 사망했다.
6일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1시 28분쯤 화성시 만세구 장안면 편도 1차로 도로 교량 부근에서 A씨가 몰던 승합차가 교량 표지석을 들이받았다.
A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같은 날 오전 3시쯤 숨졌다. 경찰 관계자는 “차량 내 블랙박스를 확인한 결과, 운전 미숙에 따른 사고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A씨는 지난 2일 오후 2시 10분쯤 안성시 삼죽면 38번 국도에서 60t짜리 대형 크레인 적재물을 실은 화물차를 몰다 중앙분리대를 충격하는 사고를 낸 인물이다.
이 사고로 중앙분리대 위에 설치된 철제 방현망(전조등 눈부심 방지 시설)이 꺾인 채 돌아가 반대편에서 달려오던 쏘렌토와 부딪혔고, 쏘렌토 조수석에 타고 있던 50대 여성 B씨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쏘렌토 운전자이자 B씨 남편은 “운전 중 갑자기 앞 유리가 파손됐고, B씨가 피를 흘리고 있었다”고 진술했다.
A씨는 사고 약 2시간 뒤 “적재물에 방현망이 걸려 있다”는 내용으로 경찰에 신고했다. 그는 “현장을 벗어난 뒤 적재물을 확인하고 나서야 사고 사실을 알았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가 사고를 인지하고도 현장을 이탈했다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혐의, 인지하지 못했다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를 적용하기 위해 조사하고 있었다.
그러나 A씨가 입건 전 조사 단계에서 사망하면서 안성 사고는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될 전망이다.
경찰은 방현망 관리 주체인 수원국토관리사무소를 대상으로 시설물 안전 관리 실태도 점검할 예정이다.
매일안전신문 / 이진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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