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조카 살해한 70대 무속인 체포

이진수 기자 / 기사승인 : 2025-05-20 22:3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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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매일안전신문] 70대 무속인이 자신의 곁을 떠나려던 30대 조카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지난달 살인 혐의로 무속인 70대 여성 A씨 등 4명을 구속 기소하고, A씨 자녀 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A씨 등은 지난해 9월 18일 오후 인천 부평구 한 음식점에서 조카 B씨를 철제 구조물에 포박한 뒤 약 3시간 동안 열기를 가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음식점은 A씨 일당의 주요 수입원이었다. 평소 높은 업무 강도에 시달리던 B씨가 “가게를 떠나겠다”고 선언하자, A씨는 “악귀를 퇴치해야 한다”며 범행을 준비했다.

현장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에는 B씨가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겼다.

B씨는 범행 내내 “뜨겁다. 잘못했다”며 풀어줄 것을 호소했으나, 가해자들은 이를 무시했다. 

 

의식을 잃은 B씨는 2시간이 지난 후에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다음날 화상에 따른 다발성 장기부전 등으로 사망했다.

검찰 조사 결과 A씨는 1986년부터 “굿이나 공양으로 현실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신도들을 정신적으로 지배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사건이 발생한 음식점은 원래 B씨 어머니가 운영하던 가게였다. A씨는 B씨 어머니에게 “B씨가 엄마를 미워하고 죽이려는 마음이 있어 부모가 식당을 떠나야 한다”고 말해 B씨 부모를 울릉도로 이사하게 했다.

이에 B씨는 부모와 연락도 못 한 채 가게에서 강제 노동을 했다. 한 번 탈출도 시도했지만, 다시 붙잡혀 돌아왔다.

경찰은 A씨 등에게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은 보완 수사를 통해 A씨 등의 죄명을 살인죄로 변경해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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