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故 오요안나' 사망 사건에 대한 입장..."무겁게 받아들여"

이현정 기자 / 기사승인 : 2025-05-20 01: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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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오요안나 인스타그램)

 

[매일안전신문=이현정 기자] 故 오요안나 기상캐스터 사망 사건과 관련한 고용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 결과에 대해 "매우 엄중하게 받아들인다"는 공식입장을 발표했다.


MBC는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족분들께도 머리 숙여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재발 방지를 위한 조직문화 개선과 노동관계법 준수를 경영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MBC는 "발표된 고용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매우 엄중하게 받아들인다"며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노력을 지체 없이 수행하겠고 관련자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치를 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앞서 노동부에 제출한 '조직문화 전반에 대한 개선계획서'를 바탕으로 이미 개선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며 "이번 발표를 계기로 미진한 부분은 없는지 거듭 확인하고 보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MBC는 프리랜서와 비정규직 등 방송 현장에서 함께 일하는 인력들에 대한 제도 개선 의지도 밝혔다. 


▲(사진, 오요안나 인스타그램)


이에 대해 "차별받지 않도록 더 노력하겠다”며 “프리랜서 간, 외주 인력 간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조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보완하고 클린센터를 확대 운영해 익명성을 보장한 신고 시스템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MBC를 대상으로 한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이어 오요안나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다고 최종 결론을 내렸다. 다만 오요안나가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아 MBC 관계자들을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처벌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노동부 관계자는 "그동안 괴롭힘 대상이 근로자가 아닌 경우 괴롭힘 여부도 판단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으나 이번 특별감독은 고인 외 타 기상캐스터들의 괴롭힘 의혹도 제기돼 조직 전반을 보며 고인에 대한 괴롭힘 유무도 판단했다"며 "다만 고인과 관련한 사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및 형사 처벌 등 근로기준법 상의 처분은 내리지 못하니 MBC가 내부 규정에 따라 조치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매일안전신문 / 이현정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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