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사경, 의약품 유통관리 불법행위 집중 수사

손성창 기자 / 기사승인 : 2022-03-03 23:0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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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 면허 대여, 유효기간 경과 의약품 진열·판매행위, 의약품의 유통과정 중 보관기준 위반행위, 수의사의 처방전 없이 처방 대상 동물용 의약품의 불법 판매행위 등 집중 단속
▲ 의약품 유통·판매 불법행위를 집중수사 안내문(사진=경기도)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민생특사경)은 3일 오는 3월 7일부터 3월 18일까지 의약품 유통·판매 불법행위를 집중수사한다고 밝혔다. 수사 대상은 약사법에 따라 허가된 도내 의약품 도매상, 동물용의약품 도매상 등 335개 업체다.


▲약사면허 대여·차용 행위 ▲사용기한이 지난 의약품 진열·판매행위 ▲의약품의 유통과정 중 온·습도 장치 없는 창고에 보관행위 ▲수의사 등의 처방전 없이 동물용의약품 판매행위 ▲의약품의 포장용기 개봉판매 등이 주요 수사내용이다.

‘약사법’에 따르면 약사면허를 대여하거나 차용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유효기간이 지난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저장·진열하면, 수의사 등의 처방전없이 처방 대상 동물용의약품을 판매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각각 부과된다.

김민경 경기도 민생특사경단장은 “의약품 유통관리를 적정하게 관리하지 않으면 도민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수 있다. 위법행위가 적발된 업체는 형사입건하는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강력하게 처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경기도 민생특사경은 누리집 또는 경기도 콜센터로 불법행위 도민제보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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