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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연합뉴스) |
[매일안전신문] 개인 병원 원장이 여성 직원을 성희롱해 과태료 처분을 받은 데 이어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고용노동부 강원지청은 해당 병원 사업주 A씨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과태료를 부과하고,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는 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고용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 13년간 근무한 60대 여성 직원에게 금전을 대가로 성관계를 제안하는 쪽지를 건넸다.
이에 피해자가 문제를 제기하자 A씨는 “한번 해본 소리라고 생각하라”고 하더니, 피해자 배우자에게 “없던 일로 하자”며 100만원을 송금했다. 피해자는 해당 금액을 즉시 반환하고 고용부에 진정을 제기했다.
강원지청 조사 결과 A씨의 직장 내 성희롱 행위는 사실로 확인됐다. 성희롱 예방 교육 미실시와 근로계약서 미작성 사실도 드러났다. 춘천경찰서는 모욕 혐의 등으로 A씨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다.
A씨 측은 치매 등 건강 문제를 이유로 반성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해당 병원은 폐업했다. 강원특별자치도의사회는 전문가 평가단을 구성해 조사 중이다.
김상용 강원지청장은 “직장 내 성희롱으로 근로자의 인권이 침해될 경우 소규모 사업장이라도 신속하고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며 “사업주에 대한 지속적인 감독과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매일안전신문 / 이진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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