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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별 불량 고구마(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 확산되고 있는 ‘썩은 고구마 온라인 쇼핑몰 유통’과 관련해 지자체와 합동으로 생산‧판매업체를 현장 조사했다. 그결과 비위생적인 고구마가 유통‧판매된 사실을 확인하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유명 쇼핑몰에서 썩은 고구마를 저렴하게 대량 유통되고 있다’는 정보를 확인했다. 이후 소비자의 피해가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긴급하게 이번 조사를 실시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해당 업체는 철저한 선별과정을 거치지 않고 곰팡이 등이 발생한 썩은 고구마를 유통·판매했다. 현재 해당 제품을 전량 자진 회수 중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비위생적으로 식품을 취급하는 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점검할 것이며, 안전한 농산물이 유통될 수 있도록 생산자와 관련협회를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교육‧홍보하겠습니다"고 밝혔다.
아울러 소비자들은 "식품 안전관련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로 적극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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