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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매일안전신문] 시민 427명이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참여자들은 “전 목사의 내란 선동 행위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김한메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이하 사세행) 대표와 소송 대리인 박강훈 변호사는 21일 오후 서울서부지법에 이 같은 내용의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접수했다. 원고들은 1인당 50만원씩 총 2억 1350만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원고들은 소장에서 “피고는 허위의 부정선거론과 혁명론을 통해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 해금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게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또 “이후에도 계속해서 내란을 옹호하고 폭동을 선동하는 행위를 했다”며 “원고들은 국가의 근간이 흔들리는 불안과 공포, 깊은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고 밝혔다.
소장에 따르면 원고 중 일부는 불면증, 우울증, 불안장애 등의 증상을 호소했다. 김 대표는 “내란 선동 형사 처벌과 민사상 불법 행위 책임은 별개”라며 “불법 책임이 인정되는 순간 전 목사가 국민에게 정신적 고통에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원고들은 서울서부지법에 소장을 접수한 이유에 대해 전 목사의 내란 선동 행위로 지난 1월 18~19일 서부지법 폭동이라는 불법 행위가 발생한 장소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사세행은 “전 목사가 서부지법 폭동 전날인 지난 1월 18일 ‘서부지법 주소를 띄워달라, 그쪽으로 이동해야 한다’, ‘윤 대통령을 구치소에서 데리고 나와야 한다’고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 목사의 행위는 단순한 정치 의견 표명 차원을 넘어 헌법이 보장하는 민주적 기본질서를 파괴하고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한편 경찰청 안보수사과는 ‘전광훈 전담팀’을 구성해 전 목사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경찰은 전 목사가 서부지법 난동 사태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조사하고 있다.
또 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로 활동한 이모씨와 전모씨가 서부지법 사태에 연루된 점에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매일안전신문 / 이진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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