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검정·KR엔지니어링, 지자체 공연장무대 유지보수 '입찰담합'…공정위 제재

손성창 기자 / 기사승인 : 2022-01-16 13:14:19
  • -
  • +
  • 인쇄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1300만원 부과결정
▲ 공정거래위원회(사진=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캡처)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티유브이노르트코리아 한국검정 및 케이알엔지니어링(KR ENG)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13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총 11건의 지자체 공연장 무대시설 유지보수 용역 총 4억원 규모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사 및 투찰가격 등을 담합한 혐의이다.

 

▲ 티유브이노르트코리아(사진=네이버 거리뷰)

공정위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소규모 지자체 입찰에서 은밀하게 유지된 담합행위를 적발했다. 한국검정 및 KR ENG는 2015년부터 2017년까지 마포문화재단, 군포문화재단 등이 발주한 총 11건의 공연장 무대시설 유지보수 용역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사 및 들러리 사업자를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

▲ 케이알엔지니어링 기업부설연구소(사진=케이알엔지니어링 홈페이지 캡처)

이 사건 입찰들은 입찰참가자격을 문체부가 지정한 무대시설 안전진단 전문기관으로 제한해 소수의 업체들만이 참가할 수 있었다. 한국검정은 단독응찰로 인한 유찰 가능성을 피하고, 낙찰가격을 올리기 위해 케이알엔지니어링에 들러리 참가를 요청했다.

공정위 카르텔조사국 민수입찰담합조사팀은 "앞으로도 국고 손실을 초래하는 입찰담합에 대해서는 규모를 불문하고 면밀히 감시하고 엄정 조치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매일안전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손성창 기자 손성창 기자

기자의 인기기사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