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시 원주민 지원대책 마련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본회의 통과

손성창 기자 / 기사승인 : 2022-01-15 00:0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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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윤 의원 “지역주민들의 목소리를 담은 입법을 통해 지역현안 해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
▲ 최종윤 의원(사진=최종윤 의원실)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최종윤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하남, 보건복지위원회)은 3기 신도시 원주민의 지원대책 마련을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이 지난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이 법은 2021년 1월 최종윤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3기 신도시 등 신도시 재개발로 인해 삶의 터전을 잃은 원주민들의 재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공주택사업으로 인해 생활기반이 상실된 원주민의 일시적 경제 활력 저하에 대한 극복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실질적인 생활 안정 도모를 위해 직업전환훈련과 소득창출사업 등 원주민에 대한 생계지원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공공주택지구 내 주민에 대한 지원대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신설됐다.

이 법안 통과로 공공주택사업자인 LH는 주민단체에게 수의계약으로 사업을 위탁하여 소득을 창출할 수 있게 하거나, 자격증 취득 등을 지원하는 직업전환훈련 등을 실시할 수 있게 됐다.

현행법에 따르면, 신도시 등 공공주택사업에 필요한 대지를 조성하기 위해 국토부 장관은 ‘공공주택지구’를 지정하거나 변경‧해제할 수 있고, LH 등 공공주택사업자는 주택지구의 조성을 위하여 토지나 물건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공공주택지구가 새로 지정되면서 삶의 터전을 잃거나 보상금으로 대체 토지를 구매할 여력이 없는 원주민들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최종윤 의원은, “교산 신도시 등 신도시로 지정된 지역 주민들의 숙원이었던 일명 ‘원주민 지원법’이 통과되었다”며 “이 법안으로 인해 3기 신도시 등 이주 대책에 대한 지원 근거가 마련된 만큼, 앞으로 교산 원주민들을 위한 소득창출사업 등 원주민의 생계를 위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지역주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한 입법 활동을 지속적으로 해나갈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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