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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마트의 ‘간편하게 뿌려먹는 김가루’ /식약처 홈페이지 |
1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유통업계에 따르면 이마트의 ‘간편하게 뿌려먹는 김가루’제품에서 사키란 나트륨 기준이 규격에 부적합해 회수명령을 받았다.
해단 제품은 (주)김노리가 제조한 제품으로 2023년 4월18일까지 유통기한이다.
사카린나트륨은 설탕보다 300배 이상 단맛을 내는 인공감미료로 1970,80년대 많이 사용됐다. 한때 발암물질이라는 오해를 받아 각국에서 사용이 제한됐으나 1992년 세계보건기구에서 안전한 물질이라는 공표가 있었다.
사카린나트륨은 츄잉껌이나 뻥튀기 등에 식품 첨가물로 쓰이는데, 자연 수산물에는 사용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마트측은 식약처에서 판매 금지 처분을 내리자 바로 모든 점포에서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환불 조치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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