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1월 3주차 건설공사 사고 및 재해 현황

주소일 국민안전기자 / 기사승인 : 2022-01-19 09:4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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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10일~16일 건설공사 사고 총 43건...사망 4건, 부상 37건, 재산피해 2건

[매일안전신문=주소일 국민안전기자]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건설안전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에 따르면 2022년 1월 3주차 건설공사 주요 사망사고 현황은 끼임 1건, 물체에맞음 1건, 질식 1명, 익사 1명이다. 사고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굴착기를 이용해 배관을 끄는 중 재해자가 배관사이에 끼여 사망(1월11일 전북 군산)
노출된 케이싱을 굴착기로 잡아당겨 꺼내던 중 전도되며 맞고 사망(1월12일 인천 연수)
콘크리트 보온양생 장소에 바닥면 미장작업 진행 중 질식하여 사망(1월14일 경기 화성)
저수지 수문 핸들 확인을 위해 얼음을 깨고 산소통없이 잠수하여 사망(1월15일 울산 울주)

 

특히 위 사고 중 매 동절기철에 반복되는 사고가 또 발생했다. 

 

겨울철 빈번하게 일어나는 사고인 '콘크리트 양생 중 일산화탄소 중독에 의한 사고'가 지난 14일 경기도 화성의 한 아파트 현장에서 일어난 것이다.

 

리젠시빌 아파트 현장에서 영하의 날씨에 지하층 콘크리트 양생을 위해 불을 피웠다가 1명이 질식해 숨지고, 1명이 중태에 빠졌다. 경찰은 일산화탄소 중독에 의한 질식으로 보고 부검할 예정이다.


통계자료에 의하면 최근 10년간 밀폐공간에서 발생한 질식재해는 195건 발생하여 316명이 부상을 입거나 사망했으며 이러한 사고는 매년 되풀이되고 있다. (연평균 질식사망자 약 17명 발생)
 

밀폐공간이란, 환기가 부족하고 유해가스가 해당공간에 머무를 수 있는 공간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우리 주변에는 보일러 연통내부, 맨홀, 분뇨처리장, 하수관, 정화조, 콘크리트 양생장소 등 많은 밀폐공간이 있다.

 

▲ 질식재해가 발생할 수 있는 주요 장소(이미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밀폐공간 작업시 산소농도측정기를 활용하여 농도를 수시로 활용하고 환기시설을 설치하는 등 '밀폐공간 작업안전수칙'으로 규정하고 있다. 대기 중 산소농도는 약 21%인데 만약 산소농도가 18%미만으로 떨어지면 ‘산소결핍증’을 일으켜 의식을 잃거나 심한 경우 생명까지 잃을 수 있기 때문이다.

건설현장에서 콘크리트 양생으로 주로 쓰이는 갈탄이나 고체연료 사용시 산소감소와 동시에 무색, 무취의 일산화탄소가 발생하는데 이는 신체 중독을 일으키고 결국 체내 산소 부족현상을 일으켜 사망에 이르게 한다. 

 

때문에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밀폐공간의 확인과 출입금지, 작업허가제 시행, 작업시 안전보건조치, 작업시 관리감독 및 감시자 배치, 호흡용 보호구 착용 등을 규정하고 있다.


감독기관을 비롯한 시공사 및 협력사, 그리고 근로자 모두는 이러한 관련 규정과 작업안전수칙을 준수하여 더 이상 반복되는 질식사고로 부터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여야 할 것이다. / 주소일 건설안전기술사·산업안전지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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