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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피프티 피프티 인스타그램) |
[매일안전신문=이현정 기자] 피프티 피프티 소속사 어트랙트가 제기한 더기버스 안성일의 저작권료 채권가압류에 대해 법원이 승인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어트랙트는 입장문을 통해 "더기버스 안성일 대표가 어트랙트 용역업무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회사의 자금을 횡령한 사실을 발견했다"며 "이에 어트랙트가 총 횡령 금액에 대한 1차로 제기한 일부 금액에 대해 저작권료 가압류를 신청했는데 이와 관련해 서울동부지방법원으로부터 승인 결정이 내려졌다"고 밝혔다.
현재 안성일이 어트랙트로부터 용역을 받아 제작한 피프티피프티 데뷔 앨범인 ‘더 피프티’(THE FIFTY)와 ‘더 비기닝: 큐피드’(The Beginning : Cupid)는 저작권료 지급이 중단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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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피프티 피프티 인스타그램) |
어트랙트는 지난달 27일 더기버스와 안성일 등 3명을 업무방해, 전자기록손괴, 업무상배임 등의 혐의로 고소한 데 이어 횡령 사실을 발견했다며 추가 고소를 진행했다.
또 현재 어트랙트는 피프티 피프티 용역업무를 담당했던 더기버스 안성일 대표를 비롯 회사 관계자들과 민형사 소송을 진행 중이다.
어트랙트는 "더기버스 측이 허위 용역계약서를 위조해 횡령한 사실을 발견했다"며 "안성일의 범죄 혐의가 계속 확인되고 있고 추후 또 다른 범죄 혐의가 드러날 경우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또한 "더기버스는 해외 작곡가로부터 '큐피드' 음원을 구맿하는 과정에서 당사에 저작권 구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본인 및 본인의 회사가 저작권을 몰래 사는 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매일안전신문 / 이현정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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