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대책 없으면 크레인사고 언제든지 재발"

신윤희 기자 / 기사승인 : 2019-03-18 16:5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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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건설기계 인증 과정을 강화하고 한국산업표준(KS) 규격에 맞지 않은 무인 크레인 사용을 금지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타워크레인 사고가 재발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근본 개선책 없이 보여주기식 대책만 반복해서는 안전사고와 인재를 막을 수 없다는 것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지난 4일 무소속 이용호 의원실 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타워크레인 안전사고 이대로 괜찮은가’라는 주제의 토론회에서 발표한 내용을 정리해 18일 보도자료로 냈다.


이 자료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타워크레인 안전사고로 사망 사고가 급증하자 지난 2017년 11월 ‘타워크레인 사고 예방을 위한 정부합동 안전대책’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노후크레인 연식 제한, 등록 크레인 전수검사 및 등록관리 강화, 부품 인증제 도입을 통한 불량부품 사용 억제의 방안이 담겼다.


정부는 지난 1월 안전대책 결과 지난해 타워크레인 사망사고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는 보도자료를 냈다. 문재인 대통령은 신년사를 통해 “타워크레인 사고 예방 노력으로 사망사고가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자평하기도 했다.


하지만 정부 발표 후 보름도 채 되지 않아 타워크레인 안전사고가 발생했다. 무인타워크레인의 자재 인양 과정에서 자재가 쏟아져 건설노동자 2명이 숨졌다. 이후에도 무인 타워크레인으로 인한 크고 작은 안전사고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고 경실련은 지적했다.


건설노조가 파악한 올해 사고만 5건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실련은 사고가 되풀이되는 이유로 크게 3가지를 들었다. 우선 사망사고의 80%를 차지하는 설치·해제·인상 작업에 대한 근본적인 안전대책이 없다는 점이다. 둘째, 값싼 수입 타워크레인에 대한 관리가 허술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마지막으로 시민안전 위협하는 불법 개조 무인타워크레인에 대한 대책이 없다고 경실련은 지적했다.


경실련은 2018년 8월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됐는데도 외국에서 20년간 사용하다가 수입한 장비도 정체불명의 인증기관이 만든 몇 가지 서류만 있으면 등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경실련 측은 “특히 지난 3년간 급격히 증가한 소형 타워크레인의 경우 중국산이 대부분이고, 유인으로 수입·등록한 뒤 무인으로 불법 개조한 경우도 있다”며 “소형 무인타워는 주로 시가지의 빌딩을 짓는 데 쓰여 시민들이 위험에 고스란히 노출된다”고 경고했다.


경실련은 안전사고 예방 대책으로 ‘타워크레인 연식 20년 제한’을 폐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KS규격에 어긋나는 무인타워크레인 사용을 엄격히 금지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경실련은 “타워크레인 안전 강화에 힘쓰겠다는 정부가 스스로 만든 KS규격에도 맞지 않는 장비 사용을 허가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다”면서 “KS규격에 맞춰 모든 타워크레인에 조종석을 반드시 설치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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