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반새 6명의 사상 낸 대우건설에 무슨 일이......

이송규 기자 / 기사승인 : 2019-04-10 21:5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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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난 1월16일 오전 6시30분쯤 경기도 시흥시의 한 주상복합 아파트 공사현장. 41층 안에 있던 김모(52)씨 등 근로자 2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 겨울철 ‘숯탄난로’로 콘크리트를 굳히는 작업 도중 일산화탄소에 중독된 사망으로 추정됐다. 현장에는 산소공급기 등 안전장구가 있었으나 변을 막지 못했다.


#2. 지난달 30일 오전 11시38분 경기도 부천시 중동의 한 아파트 공사장. 2층에서 작업 중이던 근로자 2명이 추락, 1명이 다치고 1명이 숨졌다. 당시 근로자들은 도르래로 대형 환풍기를 끌어올리다가 균형을 잃고 추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3. 하루 뒤인 31일 오전 10시43분 경기도 파주시 월롱면 서울∼문산고속도로 건설현장. 5톤짜리 해머가 15미터 아래로 떨어지는 바람에 아래에서 작업중이던 근로자가 숨졌다. 기계로 땅에 구멍을 뚫는 작업 도중 기계에 있던 해머가 떨어진 것으로 드러났다.


한달 반새 공사현장 근로자 5명이 숨지고 1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그것도 국내 굴지의 건설회사인 대우건설의 공사장들이다.


대우건설은 주택사업은 물론이고 토목 공사 등에서도 손꼽히는 기술력을 자랑하는 회사로 분류된다.


한 회사에서 잇달아 사고가 난 게 오비이락일까.


사고와 관련해 가장 많이 언급되는 하인리히의 법칙. 큰 재해와 중간 재해, 가벼운 재해의 발생 숫자 비가 1:29:300이라는 것이다. 1920년대 미국 한 여행보험회사 관리자 허버트 하인리히가 7만5000건의 산업재해를 분석해 밝혀낸 법칙이다.


이 사고들에 앞서 다른 여러 요인들이 있었을 것이라는 추론이 가능하다.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대우건설이 20년 가까이 주인 없는 회사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이다. 1999년 대우그룹이 해체된 이후 잠시 금호아시아그룹 품에 안기기도 했으나 2010년부터 줄곧 산업은행 관리 아래에 있다.


대우건설을 아끼는 이들은 주인 없는 회사로 전락하다보니 회사가 망가지고 있다고 지적한다. 주인이 없다보니 구성원이 조직보다 개인을 생각하고 인사 홍역을 앓는 일이 많다.


결국 대우건설은 경영상 산은 관리 외에 고용노동부의 안전 관리까지 받게 되었다.


노동부는 대우건설의 건설 현장 52곳에 대해 15일부터 기획감독에 나선다고 10일 밝혔다.


노동부는 사망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수칙 준수 여부, 안전보건교육 및 도급사업 시 원청의 의무 이행 여부 등 산업안전보건법 준수 실태를 중점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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