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와 환자 생명 위협하는 응급실 폭행 뿌리뽑힐까?

이송규 기자 / 기사승인 : 2018-11-11 23:42:00
  • -
  • +
  • 인쇄

7월1일 익산병원, 7월31일 구미차병원, 8월11일 순천성가롤로병원, 9월18일 해남병원.


최근 병원 응급실에서 폭행사건이 발생한 것만 이 정도다.


응급실 폭행은 의료진의 의료활동을 방해해 다른 환자들의 생명과 건강까지 위협할 수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등에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당국이 최근 잇따르는 응급실 폭행을 막기 위해 강력한 대책을 내놓았다.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은 12일 합동으로 합동으로 응급실 내 폭행 사건을 예방하고 안전한 응급실 진료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대책 발표했다.


당국은 우선 응급실 폭행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응급실에 보안 인력을 배치하기로 했다.


응급의료법에 형법보다 강화된 처벌 규정이 있지만 실제 처벌이 미미한 점을 감안해 형량하한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대한의사협회에 보고된 응급실 난동사건 10건의 판결 결과를 봤더니 4명이 평균 300만원 벌금을, 2명은 집행유예를 받았고 2명만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지금까지는 규모가 작은 응급실은 보안인력이 없다보니 경찰 출동때까지 자체 대응이 미흡하다. 응급실 전담 보안인력을 배치한 응급의료기관은 46.0%에 그치고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응급의료기관 지정기준에 보안인력 최소 배치기준을 명시하고 응급실 보안인력 확보 등을 위한 응급의료수가 개선을 검토하기로 했다. 24시간 응급실 전담 보안요원 배치를 원칙으로 하되, 지역응급의료기관이나 규모가 작은 의료기관은 응급실 전담이 아니더라도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또한 폭행 등 진료방해 행위의 67.6%가 주취자에 의해 발생한다는 점에서 주취자 응급의료센터 확대를 검토하고, ‘진료가 필요한 주취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경찰·의료기관 간 업무지침’을 마련하기로 했다.


당국은 또 경찰의 현장 엄정집행 지침과 응급의료종사자의 대응지침을 마련하고 응급실 보안장비 확충을 지원할 방침이다.


이밖에도 이용자 친화적인 응급실 환경을 조성하고 응급실 이용 정보 제공을 위한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 윤태호 공공보건정책관은 “응급실 내 폭행은 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한 직접적인 피해 외에도 다른 환자의 생명과 건강에 심각한 위협을 주는 공공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매일안전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이송규 기자 이송규 기자

기자의 인기기사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