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화학·한화케미칼 등의 미세먼지 원인물질 불법배출 적발

이송규 기자 / 기사승인 : 2019-04-17 14: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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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화학, 한화케미칼 등 국내 유수 기업을 포함해 여수 산업단지 업체들이 미세먼지 원인물질을 불법으로 배출하다가 대거 적발됐다. 일부는 대기오염물질을 측정하는 대행업체와 짜고 먼지나 황산화물 배출량을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부는 측정대행업체 4곳이 측정을 의뢰한 배출사업장 235곳에 대해 2015년부터 4년간 대기오염물질 측정값을 축소·조작하거나 실제로 측정하지 않고서도 허위 성적서를 발행했다고 전했다. 이들이 조작 또는 허위 발급한 건수는 총 1만3096건에 이른다.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은 규모에 따라 매주 1회~반기 1회 사업장의 대기오염물질 배출 농도를 자체 측정하거나, 자격을 갖춘 업체에 의뢰하여 측정하도록 되어 있다.


영산강유역환경청이 측정대행업체 대기측정기록부를 조사한 결과, 직원 1명이 같은 시간대에 여러 장소에서 대기오염물질 농도를 측정하거나 1명이 하루에 측정할 수 없는 횟수를 측정한 것으로 적은 8843건의 경우 실제 측정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의뢰 대기업 담당자한테서 오염도 측정값을 조작해 달라는 내용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전달받아 측정값을 축소한 것도 4253건에 이른다. 먼지나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을 분석한 결과 측정값은 실제 배출농도의 33.6% 수준으로 낮게 조작돼 있었다. 먼지는 미세먼지 1차 원인물일이고 황산화물 등은 2차 원인물질이다.


염화비닐 등 유해성이 큰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사례는 1667건이었다. 기준치를 173배 초과했는데도 이상 없다고 조작한 사례도 있었다.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측정대행업체 4곳과 의뢰업체 6곳을 우선적으로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지난 15일 송치하고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나머지 배출업체에 대해서는 현재 보강수사를 진행 중이다.


환경부는 이번 적발사례가 빙산의 일각이라고 보고 지난 2월부터 실시 중인 감사원의 ‘대기분야 측정대행업체 관리실태’ 감사 결과와 전국 일제점검 등을 통해 측정대행업체의 불법행위를 근절할 수 있는 종합개선방안을 5월까지 마련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무인항공기(드론)와 이동측정차량을 활용한 감시·단속 방안을 올해 전국 환경청으로 확대하여 사업장 밖에서 대기오염물질을 실시간 측정하여 고농도 배출원을 추적 감시하는 등 불법행위를 실시간으로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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