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무를 태우는 화목보일러 안전기준이 있을까? 정답: 없다.
캠핑 등 야외 취사 때 사용하는 휴대용 부탄가스 캔은 어떨까? 마찬가지다.
야구장이나 축구장 같은 대규모 경기장의 조명기구 하중 기준도 따로 없다.

<화목보일러가 설치된 모습>
지나친 규제는 풀어야겠지만 일상생활에서 국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안전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정부가 생활 속 사고 예방을 위해 관련 분야의 안전기준 대책 마련에 나선다.
행정안전부는 24일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안전기준심의회를 열어 부탄가스 캔과 화목 보일러 관련 사고 예방 등을 위한 안전기준 개선 대책을 심의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우선 연료비가 저렴하여 농‧어촌에서 많이 쓰이지만 부주의에 따른 화재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화목보일러 사고 예방을 위해 제조·설치·사용 단계별 안전관리 기준이 개선된다. 최근 5년간 관련 화재사고만 2006건이 발생해 사망 2명을 비롯해 49명의 인명피해를 낳았다.
정부는 에너지이용합리화 법령에서 ‘가정용 화목보일러’를 별도 항목으로 분류하고 적용범위를 구체화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설치와 취급시 안전관리 기준을 신설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최근 5년간 102건의 파열사고로 가 난 휴대용 부탄캔도 논의 대상이다. 과열 등으로 캔 내부 압력이 일정 이상 오르면 내부가스 자동 배출로 파열을 방지하는 등의 안전장치가 필요한 상황이라 관련 성능기준이 마련될 전망이다.
대규모 경기장 조명기구의 낙하 방지 등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 대책도 마련된다. 정부는 체육시설 조명을 설치할 때 하중을 고려하도록 안전기준에 명시하고, 안전점검 항목에 조명시설을 추가하여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화재 발생 시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하는 피난 유도등도 피난자 중심으로 개선할 예정이다. 피난자가 멀리서도 쉽게 볼 수 있도록 피난구 앞 위쪽에 수직형 또는 입체형 유도등을 설치하도록 하고, 화재 시 피해자가 연기를 피해 고개를 숙인다는 점을 고려하여 복도 하단에도 유도등을 추가 설치하도록 기준을 개선하기로 했다.
류희인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작지만 중요한 의미를 갖는 생활 속 안전기준들을 보완·개선해 국민들이 보다 안심하고 생활하는 데 기여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매일안전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포토뉴스] 임상섭 산림청장, 2025년 제1회 나무의사의 날 기념행사 참석](https://idsncdn.iwinv.biz/news/data/20250624/p1065597854320216_709_h2.jpg)
![[포토뉴스] 임상섭 산림청장, 제2회 대한민국 목조건축박람회 참석](https://idsncdn.iwinv.biz/news/data/20250312/p1065599501829032_959_h2.jpg)
![[포토뉴스] 임상섭 산림청장 “조경수산업협장과 교류·협력 강화해 나갈 것”](https://idsncdn.iwinv.biz/news/data/20241105/p1065602521893015_755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