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지난 4월 19일까지 계도기간을 끝내고 25일 119기동단속팀을 투입, 심야 시간대에 첫 불시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119기동단속팀 출범이후 처음으로 실시한 심야시간대 불시단속 대상은 다중이용업소인 유흥주점과 단란주점 2개 업종 총46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인명피난에 가장 중요한 비상구 상시사용 가능여부 등 안전시설 관리·유지 상태에 대한 심야 불시단속으로 진행 했다.
일반적인 소방특별조사는 소방시설법에 따라 사전에 관계인에게 통지 후에 진행하기 때문에 평상시 소방시설관리 상태를 확인하기가 곤란했다.
시 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불시 소방특별조사를 통해 평소 소방시설관리 실태를 확인하고, 위법사항에 대하여는 적극적인 행정처분을 통해 관계인의 화재안전 인식도 개선하고 인명피해 취약점을 보완 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불시단속결과 단속대상 총46개소 중 30개 업소가 소방관련법령 위반사항이 적발됐으며, 이들 불량대상 30개소에서 총63건의 불량사항을 적발했다.
이번 야간불시 단속결과 불량률은 65.2%에 달했다. 불량대상은 조치명령(15개소), 기관통보(1개소), 과태료(14개소) 처분했다.
한편, 지난 2017년 사전통지 후 실시한 다중이용업소 소방특별조사에서 적발된 불량률은 6.03%였다.
이번 불시단속에 적발된 불량대상은 오는 6월까지 반복적으로 불시단속을 실시하며, 개선될 때 까지 단속을 벌일 방침이다.
이재열 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장은 “불시단속을 통해 관계인의 소방시설 관리·유지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기를 바란다" 말하고,“불특정 다수인이 출입하는 다중이용업소에서 소방관련 법령 위반행위를 근절하고 인명피해 예방을 위해 불시단속을 지속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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