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원, 한빛원전 1호기 뒤늦게 정지시켜 법 위반 가능성"

이송규 기자 / 기사승인 : 2019-05-20 15: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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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력원자력이 한빛원전 1호기 운영과정에서 법을 어긴 정황이 포착됐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0일 한빛1호기 원자로 수동정지 사건에 대해 실시한 특별점검 과정에서 한수원의 안전조치 안전조치 부족 및 원자력안전법 위반 정황이 확인되어 발전소를 사용정지시켰다고 밝혔다. 원안위는 원자력안전법 위반 행위에 대해 수사 권한을 가진 원안위 소속 특별사법경찰관을 투입하여 특별조사를 진행한다고 덧붙였다.


<원자력발전소 비상사태시 대응 상황을 보여주는 화면. 한국수력원자력 홍보영상 캡처>


원안위는 원자력안전법 제27조에 따라 한수원의 발전소 운영에 관한 안전조치가 부족하다고 인정한 경우 발전소 사용 정지를 명령할 수 있다.


앞서 지난 10일 오전 10시30분쯤 한빛1호기 제어봉 제어능력 측정시험 중 원자로 열출력이 약 18%로, 사업자의 운영기술 지침서 제한치인 5%를 훨씬 뛰어넘는 등 이상 상황이 발생하자 같은 날 오후 10시2분 원자로를 수동정지하였다. 전날 재가동 승인을 받은 지 하루만이었다.


원안위는 한수원이 원자로 열출력이 제한치를 초과했는데도 즉시 원자로를 정지시키지 않은 사실과 면허 비보유자가 제어봉을 조작한 정황이 확인되는 상황에서 원자로조종감독자 면허소지자의 지시·감독 소홀 등이 의심된다고 밝혔다. 현행 원자력안전법에 따르면 열 출력이 제한치를 넘을 때 원자로를 즉시 중단시켜야 한다 .



원안위는 특별사법경찰의 특별조사를 통해 위법 사실이 드러나면 법대로 처리할 방침이다. 특별사법경찰은 원자력 관련 위법행위자를 긴급체포하고 구속영장도 신청하 수 있다.


원안위는 원자로 열출력 급증에 따른 핵연료의 안전성 재평가 등을 위해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조사단을 기존 7명에서 18명으로 확대해 투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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