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고양의 A공사는 추락 위험 장소에 안전시설을 설치하지 않았다. 기계·설비 동력전달부에 작업자가 끼지 않도록 하는 예방조치도 없었다.
경기도 평택의 B공사라고 해서 크게 다르지 않았다. 배전반 충전부 단자로 인한 감전 예방조치를 따로 하지 않고 있었다. 노동자에 대한 특별 안전보건교육도 게을리했다.
경북 포항의 C공단은 도급사업을 하면서 합동 안전점검을 아예 하지 않고 높은 작업대에 안전 장치를 설치하지도 않았다.

<지난해 12월 태안화력발전소 하청업체 비정규직으로 일하다 숨진 김용균씨가 정규직 전환을 촉구하면서 손피켓을 들고 찍은 사진. 발전비정규직연대회의 제공>
전국 공공기관 104곳에 대한 정부의 안전보건 실태 점검에서 적발된 사항들이다. 공공기관들 사이에서도 안전불감증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20일 사내하도급을 많이 활용하는 공공기관 104곳의 안전보건 실태 점검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점검은 공공기관의 도급 사업에서 하청 노동자 사망 사고 위험이 잇따르면서 국민들 우려가 커짐에 따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지난 3월19일 발표한 ‘공공 기관 작업장 안전 강화 대책’의 후속조치로 이뤄졌다.
이번 점검에서 대상 공공기관의 87.5%에 달하는 91곳에서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었다.
노동부는 378건에 대해 시정 명령을 내리고 59곳에 대해서는 과태료 1억3000여만원을 부과하는 한편 안전조치 없이 유해·위험 기계를 사용한 4곳에 대해서는 사용중지명령을 내렸다.
박영만 노동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이번 점검에서 드러난 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모두 개선하도록 하고 주무 부처에도 통보하겠다"며 "하반기에도 공공기관도급 사업의 안전보건 이행 실태를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2022년까지 공공기관에서 산재사고 사망자를 지금보다 절반 이상 감축한다는 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위해 모든 공공기관이 매년 안전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산재 위험이 높을 경우 안전관리 중점기관으로 집중 관리하기로 했다고 지난 3월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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