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는 공무원이 혈중알코올농도 0.064%으로 음주단속에 걸리면 견책처분을 받았으나 앞으로는 최소 감봉 이상의 징계를 받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21일 공무원의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 수위를 한단계식 상향조정한 ‘공무원 징게령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6월 말 시행될 예정이다.

현재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입건 기준은 혈중알콜농도 0.03% 이상이다. 윤창호법으로 과거 0.05%이던 것이 낮아졌다.
혈중알콜농도가 0.03%를 넘으면 면허가 정지되고, 0.08% 이상이면 취소된다.
인사혁신처는 음주운전을 근절해야 한다는 사회적 분위기에 맞춰 공무원의 최초 음주운전에 대해서도 최소한 ‘감봉’으로 징계하는 등 징계 처분을 한단계씩 높였다.
예를 들어, 혈중알코올농도 0.081% 상태에서 음주 운전으로 귀가하던 중 추돌사고를 일으킨 공무원 B씨는 지금까지 징계위원회에서 ‘감봉 1월’ 처분을 받았으나 앞으로는 최소한 ‘정직’ 이상을 받게 된다.

공무원은 비리나 품위 위반 등으로 징계위에 회부되면 정직, 감봉, 강등, 해임, 파면 등의 징계를 받을 수 있다.
개정안은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 기준을 강화하고 음주운전으로 발생하는 교통사고에 대한 징계 유형을 구체화했다.
특히 재범확률이 높은 것으로 알려진 음주운전 특성상 최초 음주운전에 대해서도 최소한 ‘감봉’으로 강력하게 징계하기로 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의 면허취소 기준을 반영해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인 경우 높은 징계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더불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에 따른 적 피해·인적 피해 기준을 통합하고 ‘사망사고’를 낸 경우 파면이나 해임 처분을 내려 공직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음주운전 교통사고 후 사상자 구호 등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물적 피해’와 ‘인적 피해’를 나눠 따지는데, ‘인적 피해’시 공직에서 배제한다.
인사혁신처는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통해 채용비리에 대한 강력한 제재 의지도 담았다.
를 담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지금은 금품 수수와 성 비위, 음주운전, 직무 태만 등 비위의 경우 징계를 감경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데, 여기에 채용비리를 포함시켰다. ‘특정인의 채용을 부탁하거나 그 요청 등에 따라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관리를 한 경우’에는 표창 경력과 상관없이 징계를 감경하지 못한다.
황서종 인사혁신처장은 “음주운전과 채용비리 등은 공직사회 전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공무원들이 경각심을 갖도록 하는 한편 공무원의 비위는 더욱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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