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국가안전진단 실시로 안전문화 확산

이송규 기자 / 기사승인 : 2019-02-14 17: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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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2월 18일부터 4월 19일까지(61일간) 2019년 국가안전대진단을 실시한다.


이번 대진단 기간 동안, 학교, 식품‧위생관련 업소 등 국민생활 밀접시설과 도로‧철도‧에너지 등 사회기반시설 약 14만 개소에 대해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간다.


이와 함께 계획‧실행‧평가 등 대진단 전 과정에 국민과 전문가의 참여를 확대하여 안전문화가 생활 속에 정착되도록 할 계획이다.


국가안전대진단은 안전점검, 안전신고, 캠페인 등을 통해 우리 사회의 안전문화를 확산시키고자 지난 2015년에 처음 도입되었다.


그간 시설물 등 약 227만 개소를 점검하여 9만 6천여 개소에서 위험요인을 발굴‧개선하는 성과를 거두었지만, 이들 대부분이 관리주체의 자체점검 방식으로 추진되어 형식적 점검이라는 비판도 있었다.


이에 올해 국가안전대진단은 점검대상을 14만 개소로 축소하였지만 합동점검 방식으로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나머지 민간건물은 자율점검표로 점검하도록 하여 안전문화가 정착되도록 할 계획이다.


2019년 국가안전대진단의 중점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위험시설 14만 개소에 대해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 각 부처의 안전관리 대상 시설 중 최근 사고 발생, 노후화 정도 등을 고려하여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한 시설 14만2천236개소를 점검대상으로 선정하였다.
- 점검방식은 소관부처, 지자체, 유관기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합동점검 방식으로 진행한다.
- 또한, 노후화되었거나 결함 또는 위험이 예상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점검장비를 이용하여 점검을 실시한다.
- 점검결과 발견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각급 기관에서 개선을 추진하지만 긴급하게 보수‧보강이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에서 재난안전특별교부세를 지원할 계획이다.


② 점검결과 공개 제도화, 지자체 평가제 도입 등 책임성을 강화한다.
- 국가안전대진단 점검결과는 기관별로 누리집, 시스템 등을 통해 국민에게 공개하고, 점검결과 공개에 관한 법적 근거도 마련한다.
- 지자체의 국가안전대진단 추진 노력과 점검결과 문제점에 대한 개선 정도를 평가하여 공개하고, 우수한 지자체에게는 포상과 재난안전특별교부세 등 특전(인센티브)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③ 국가안전대진단의 전 단계에 걸쳐 국민 참여를 확대한다.
- 계획단계에서 국민 설문조사(‘18.12월, 2천406명 참여)를 통해 집중점검 필요성이 높게 나온 분야를 이번 국가안전대진단 점검대상에 포함하였다.
- 실행단계에서는 민간 전문가, 안전보안관,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등 안전단체의 안전점검 참여를 확대하고, 안전신문고를 통해 생활주변 위험요소에 대한 신고를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 평가단계에서는 국가안전대진단 추진에 대한 국민 체감도를 조사하여 내년도 국가안전대진단 기본계획 수립 등 관련 정책추진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④ 국민 스스로가 일상생활에서 자율점검을 실천하는 안전문화 운동을 적극 전개해 나간다.
-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유형별(일반주택, 공동주택, 어린이집‧유치원, 숙박시설 등)로 안전점검표를 제작하여, 각급 학교 가정통신문이나 주민센터,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등을 통해 보급한다.
- 학생들이 체험학습으로 안전점검을 하고 그 결과를 안전신문고에 올리도록 유도하여 자율점검을 가정으로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다.
- 또한, 목욕장, 고시원, 숙박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의 시설주가 이용자 안전을 책임 있게 관리하는 문화를 만들기 위해 자율 점검한 결과를 입구에 게시하도록 하는 실천운동도 전개한다.
- 향후, 행정안전부에서는 자율점검 안전문화 운동 우수사례를 선정하여 포상하고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다.


류희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변화된 이번 국가안전대진단을 통해 우리 사회의 안전수준을 한 단계 더 높이고,「내 집은 내가 점검 한다」는 안전문화가 정착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라며, “자율 안전점검, 안전신고 등 국가안전대진단에 대한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앞으로 안전교육기관이 교육현장에서 실질적·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위탁교육 등 행정지원을 확대하고 지정 기준을 위반하거나 과장 광고 금지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이행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지정 취소, 운영 정지 등의 행정지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1명의 상근 인력 및 전문 강사의 10% 이상을 행안부에 등록된 안전교육 전문인력으로 확보해야하기 때문에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허언욱 행안부 안전정책실장은 “국민의 기초적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완강기·소화기·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 등 체험 위주의 안전교육이 중요하다”라며, “국민들이 다양한 안전교육을 손쉽게 받을 수 있도록 안전교육기관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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