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학물질안전원의 화학사고 대응과정 교육 장면. 화학물질안전원 제공.
앞으로 화학물질 안전 관련 법정의무교육인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의 모든 과정이 연중 운영될 전망이다. 교육비 환불도 합리적인 내용으로 바뀌고 모든 교육기관에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5일 환경부 화학물질안전원에 이같은 내용의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운영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화학물질안전원은 화학물질관리법 제33조에 따라 화학물질로부터 국민건강을 지키고 안전사고를 예방할 목적으로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및 교육위탁기관과 함께 매년 유독성 화학물질업종 종사 근로자를 대상으로 정기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실시하고 있는 ‘기술인력 자격 취득과정’의 경우 연간 교육일정이 6월까지만 편성된 데다가 교육접수기간도 1월로 한정되어 있다보니 교육 신청에 불편함이 컸다. 또 화학물질안전원은 ‘퇴교 또는 교육불참시 교육비를 반환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어 불만을 샀다. 다른 협회나 위탁교육기관은 동일한 교육과정인데도 다양한 환불조건을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 제도개선이 이뤄지면 안전원의 ‘기술인력 자격 취득과정’ 등 모든 교육과정이 하반기까지 운영되며 교육접수도 각 과정별 운영시기에 맞춰 연중 가능해질 전망이다. 교육비 환불기준도 ‘교육시작 전 취소시 전액,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중단 시 일할 계산’ 등으로 구체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기준은 모든 교육기관에 공통으로 적용된다.
안준호 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정기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안전교육 과정이 더 편리하게 운영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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