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G화학과 한화케미칼뿐만 아니라 국내 일부 공장에서 이뤄지는 오염물질 측정이 부실하게 이뤄진다는 사실이 25일 감사원 감사로 드러났다. 사진은 지난 23일 오후 포스코 포항제철소 상공위로 푸른 하늘이 펼쳐진 모습. 뉴스1
미세먼지 같은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의 오염물질 측정 업무를 대행하는 업체들이 능력에 비해 지나치게 많은 측정을 하고, 측정하지도 않았으면서 측정한 것처럼 기록부를 제출하는 일이 만연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4월 LG화학과 한화케미칼 등 굴내 굴지의 기업들이 여수산업단지 사업장의 미세먼지 배출조작을 한 것으로 드러난 적 있는데, 한두차례 실수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뜻이다. 이런 위법행위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환경부와 지자체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지적이다.
감사원은 지난 4월1일부터 19일까지 환경부와 지자체를 대상으로 '대기분야 측정대행업체 관리실태' 감사를 벌인 결과를 25일 공개했다.
감사원은 대기측정기록부 허위발행위 의심되는 40개 측정대행업체를 선정해 점검한 결과 경기도 등 15개 지자체가 감독하는 39개 측정대행업체가 기록부 8만2907건을 위법하게 발행한 것을 확인했다. 구체적으로 오염물질을 측정하지 않고 발행한 사례가 5만3060건, 공정시험 기준을 지키지 않은 사례가 1만6474건, 이 두 가지 사례가 혼재한 사례가 9681건, 무자격자가 측정한 사례가 3692건이었다. 나머지 1개 측정대행업체는 정도검사를 받지 않은 측정장비로 대기측정기록부를 발행한 사실이 드러났다.
감사원은 이들에 대해 영업정지나 과태료 등 행정처분과 고발 등 조치를 하도록 해당 지자체장에게 통보하고 환경부장관에게는 허위 발행 사항을 향후 대행업체 지도점검시 참고하도록 통보했다.
이같은 부실 측정이 이뤄질 수 있었던 데에는 환경부와 지자체의 부실한 지도점검이 큰 몫을 했다는 지적이다. 환경부와 지자체는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매년 1차례 이상 측정대행업체를 지도검검하도록 돼 있다. 업체들은 대행실적이 능력에 비해 많으면 부실 측정으로 의심받을 수 있는만큼 능력을 초과한 대행실적을 은폐하려는 경향이 있다.
실제로 감사원이 측정대행업체 8곳의 2017년도 대행실적을 점검했더니 실제 거래한 2606개 사업장 중 대행실적을 제출한 사업장은 525곳(20.1%)에 그쳤다.
따라서 환경부는 업체가 대행실적을 은폐하지 못하도록 대기배출사업자가 자가측정 결과를 입력하는 대기배출원과리시스템(SEMS)에 업체 정보를 같이 입력하도록 하는 등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환경부는 검증 방안을 마련하지 않았고 지자체는 업체가 낸 대행실적만 받아 지도점검했다.
측정대행업체들이 위법행위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더라도 꼼수 영업이 가능한 것도 허점이었다. 감사원이 2015년 이후 지자체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18개 업체를 점검했더니 6개 업체가 영업정지 중에도 측정 업무를 다른 업체에 재위탁하거나 별도 법인을 설립하는 식으로 했다.
감사원은 서울 영등포구청장 등 15개 지자체장에게 허위 측정기록부를 발행하거나 영업정지 기간에 측정 업무를 대행하는 등 위법행위가 확인된 43개 업체에 대해 행정처분 및 고발 등의 조치를 하라고 통보했다. 환경부장관에게는 이번에 드러난 문제점들을 구조적으로 개선할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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