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 기반의 디지털 신원증명 서비스 등 규제샌드박스 지정

김혜연 기자 / 기사승인 : 2019-06-26 15:5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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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계좌 개설에 사용할 수 있는 디지털ID 서비스가 조만간 출시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아이콘루프가 신청한 디지털신원증명 서비스 ‘마이아이디(my-ID)’ 등 혁신금융서비스 5건을 금융규제 샌드박스 대상으로 추가지정했다고 밝혔다. 샌드박스 제도는 규제를 일정 기간 유예해 주는 것으로, 혁신성장을 이뤄내기 위해 각 부처에서 시행 중이다.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된 마이아이디는 블록체인 기반의 디지털 신원증명 서비스로, 금융소비자가 비대면 계좌를 개설할 때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것이다.


통상 비대면 계좌 개설 시 신분증과 휴대전화, 타 계좌 확인, 고객 확인, 투자성향, 비밀번호 등록 등의 과정을 거친다. 마이아이디 서비스는 정보보관 앱에서 한 번만 비대면 실명확인을 해서 신원정보를 저장해놨다가 계좌를 개설할 때 금융회사가 이를 활용하는 방식이다.


한차례만 실명확인이 되면 블록체인을 통해 정보가 위·변조되지 않았음을 검증하는 단계를 거치고 인증 정보 재활용 시에는 생체인증을 사용함으로써 보안을 강화했다. 마이아이디 뿐만 아니라 파운트의 비슷한 기술도 샌드박스 대상에 포함됐다.


이 서비스가 이뤄지면 비대면 계좌 개설의 어려움으로 지적되는 신분증 촬영 등 과정이 간소화하면서 금융 소비자가 보다 쉽고 간편하게 금융상품에 가입할 수 있을 전망이다.


또 금융권에서 인증된 신분증은 실제 금융거래에 활용될 수 있을 정도의 확실한 인증 수단이기 때문에 디지털 생태계 전반에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가령, 카셰어링 서비스 이용 시 마이아이디에서 인증된 운전면허증을 활용한다든지, 쇼핑몰 이용 시 마이아이디와 연동해 별도 회원가입 절차 없이 로그인이 가능하도록 할 수 있다.


마이아이디는 글로벌 트렌드에 따라 개인정보 유출 문제가 없는 ‘자기주권형(Self-Sovereign)’ 신원증명 서비스로 구현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자기주권형’이란 개인의 정보를 특정 기관에 위탁하여 인증하는 방식이 아니라, 직접 보관하고 있다가 필요한 시점에 정보 보유 주체가 직접 제출하는 방식을 뜻한다.


이날 샌드박스 대상에는 온라인 쇼핑몰에서 ‘보험쿠폰’을 사서 보험상품을 선물하거나 직접 가입할 수 있는 서비스와 금융회사별 정확한 대출조건을 확인하고 원하는 상품을 선택·신청할 수 있는 대출 서비스 등도 포함됐다.


금융위는 27일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에서 금융규제 샌드박스 설명회를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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