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첫 제2윤창호법 적용, 음주운전 사망사고 불구속 기소

김혜연 기자 / 기사승인 : 2019-06-27 14: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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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16일 오후 10시29분쯤 제주시 일도2동 인제사거리에서 SUV 전기차 렌터카가 도로변의 한 식당으로 돌진하는 사고가 발생해 1명이 숨지고 1명이 크게 다쳤다(제주소방서 제공)


음주운전 처벌기준을 강화한 '제2의 윤창호법' 시행 이후 제주에서 처음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낸 50대 여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28일 제주지방검찰청은 음주운전으로 1명이 사망하고 1명이 크게 다친 사고를 낸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김모씨(52 여)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1월 16일 오후 10시29분쯤 제주시 일도2동 인제사거리에서 술에 취해 코나 SUV 렌터카를 몰다 도로변 1층 음식점으로 돌진해 2명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식당 앞을 걷던 정모씨(55)가 숨지고 정씨와 함께 걷던 또 다른 김모씨(54)는 하반신 마비 증세를 보일 정도의 중상을 입었다.


사고 당시 김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32%였다. 검찰은 사고의 심각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도주의 염려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고 김씨 역시 병원에 입원한 이유 등으로 기각한 바 있다.


한편, 음주운전 처벌기준이 강화된 '윤창호법' 시행으로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낼 경우 기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서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으로 처벌이 강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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