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낙연 국무총리가 27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지난 4월 LG화학과 한화케미칼 등 굴내 굴지의 기업들이 여수산업단지 사업장의 미세먼지 배출조작을 한 사실이 드러난 가운데 앞으로 미세먼지 배출 측정을 허위로 한 업체에 대해 ‘원스트라이크 아웃’을 적용해 퇴출시킨다. 측정값을 조작하는 사업장은 첫 적발 즉시 조업정지 처분을 받고 매출액의 최대 5%를 징벌적 과징금으로 물게 된다.
정부는 28일 오전 서울정부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2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관리 종합대책’ 등 4개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위원회는 최근 문제가 된 사업장 미세먼지 관리체계를 개선하고 항만·농촌 등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한편, 미세먼지로 인한 국민 건강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이 안건을 처리했다고 밝혔다. 해당 안건은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관리 종합대책과 항만·선박분야 미세먼지 저감 강화방안, 농업·농촌분야 미세먼지 저감 강화방안, 실내공기질 관리 강화방안이다.
위원회는 대규모 사업장에 대해 환경부가 직접 관리하는 통합허가제로 조기 전환을 추진하고 그 외 사업장은 허가서와 실제 배출 활동을 검증하하기로 했다. 산업단지 등 밀집 배출원 관리를 위해 내년 4월부터 대기관리권역을 수도권에서 중부·동남·남부권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환경관리 여건이 취약한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서는 노후 오염물질 방지시설의 교체 및 신규설치를 적극 지원한다.
사업자와 측정대행업체간 유착을 막기 위해 제3의 측정대행 계약 중개기관을 신설하고 측정값 검증, 재위탁 관리 등 관리·감독 역할도 수행하도록 할 방침이다. 고의적 범법 행위시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고 측정값 조작시 사업장에는 즉시 조업정, 대행업체는 즉시 등록취소 처분할 방침이다. 측정 드론과 첨단 단속장비를 보급하고 굴뚝자동측정기기(TMS)와 오염방지시설 원격감지 센서 부착을 확대하며 TMS 측정값을 실시간 공개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항만에서 발생하는 초미세먼지를 2022년까지 절반 이상 감축하기 위해 선박 연료유의 황함유량 기준을 현행 3.5%에서 0.5%로 강화해 내년 외항선부터 우선 적용하기로 했다. 부산한 등 5대 항만 인근을 배출규제해역과 저속운항해역으로 지정해 강화된 기준을 적용해 관리한다.
농업·농촌분야에서 발생하는 초미세먼지와 암모니아 배출량도 2022년까지 30%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느 방안도 확정했다.
이 총리는 이날 “추가경정 예산안이 빨리 통과되면 미세먼지 저감도 빨라지지만, 늦어지면 미세먼지 저감도 늦어진다”며 국회에 추경안의 조속한 처리를 거듭 요청했다.
그는 “65일이 지나도록 추경안은 심의 시작도 하지 못하고 있고 현장이 요구하는 대책들은 발이 묶였다”며 “노후차 조기폐차 사업은 수요가 늘고 있지만 예산이 따라가지 못한다. 전국 11개 시도가 소요예산을 지난달에 이미 소진했다”고 꼬집었다..
이 총리는 이어 “돈이 부족해 미세먼지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못하는 기업도 많다. 그들 기업은 조속한 지원을 호소한다”며 “어린이와 어르신들은 미세먼지에 더욱 취약하다. 초등학교 돌봄교실과 노인요양시설에 대한 공기청정기 설치를 앞당겨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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