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타다나 웨이고·카카오T 등 모빌리티 플랫폼 사업을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조건이 붙었다. 플랫폼 업체 운전자가 택시기사 자격을 따야 하고, 플랫폼 업체는 사업 규모에 따라 수익 일부를 사회적 기여금으로 내야 한다는 조건이다. 택시업계 반발을 감안해 렌터카를 통한 플랫폼 운송사업자는 허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타다를 둘러싼 논란이 지속될 수밖에 없다.
국토교통부는 17일 ‘혁신성장과 상생발전을 위한 택시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플랫폼 사업자들이 다양한 혁신을 시도하도록 하겠다면서 3가지 유형의 플랫폼 사업제도를 허용하기로 했다.
첫 번째 유형은 플랫폼 사업자가 운송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가하고, 차량, 요금 등 규제를 전향적으로 완화한 것이다. 플랫폼 사업자가 다양한 고객 수요에 맞추어 혁신적인 사업 모델을 출시하고, 이용자들은 새롭고 다양한 서비스를 선택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플랫폼 사업자는 새로운 사업 기회러 얻은 수익의 일부를 사회적 기여금으로 내야 한다.
정부는 이 기여금으로 기존 택시 면허권을 사들이고 택시종사자 복지에 활용하겠다는 방침이다.
두번째 유형은 웨이고 택시처럼 가맹사업 방식에 대해 진입 규제와 차량 외관 등 규제를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기존 택시가 플랫폼과 결합해 특색있는 브랜드택시로 거듭나 수준 높고 표준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카카오T’와 같은 중개형 플랫폼 사업도 제도권 내로 편입하기로 했다. 단순 중개 기능을 넘어 자녀 통학, 여성우대 등과 같이 창의적인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규제샌드박스 등을 통해 검증된 사업은 제도로 반영해 나가겠다고 정부는 밝혔다.
GPS 방식의 ‘앱 미터기’ 등 다양한 기술 도입을 허용, 택시와 플랫폼의 접목을 통한 새로운 혁신산업 육성할 방침이다.
김경욱 국토부 2차관은 브리핑에서 “이번 방안은 신규 플랫폼 업계와 기존 택시업계의 갈등을 해소하고 국민들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 3월 타결한 사회적 대타협의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한 것”이라며 “관계부처 장관급 회의와 당정 협의를 거쳐 플랫폼의 혁신성장, 상생발전, 서비스 혁신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승객 안전 확보를 위해 플랫폼 운전자도 택시기사 자격을 보유하도록 제한하는 한편 성범죄·마약·음주운전 경력자를 철저하게 배제하도록 했다.
정부는 법인·개인택시가 쉽게 가맹사업에 진출하고 플랫폼과 결합해 특색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현재 특별시·광역시 기준 4000대 이상 또는 총대수의 8% 이상으로 제한하는 면허 대수를 전체 택시의 4분의 1 수준까지 낮추기로 했다. 법인택시에 대해 규제완화 범위를 플랫폼 사업자 수준으로 낮추되 기사 월급제 도입 의무를 부과하기로 했다.
타다는 국토부 발표 직후 입장문을 내 "기존 택시산업을 근간으로 대책을 마련한 까닭에 새로운 산업에 대한 진입장벽은 더 높아진 걸로 생각된다"며 "향후 기존 택시사업과 새로운 모빌리티 산업을 포함해 국민편익 확대 차원에서 새로운 접근과 새 협약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택시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법인택시의 사납금 기반 임금구조를 월급제로 바꿔 기사 처우를 개선하고 승차 거부, 불친절 문제 근절에 나서기로 했다.
서울·부산·대전 등에서 마친 택시 운행정보관리시스템(TIMS) 보급을 전국으로 확대해 법인택시 회사의 노무관리와 혁신노력을 지원한다.
개인택시 양수 조건과 관련, 법인택시 경력 요건을 대폭 완화해 청·장년층의 택시업계 진입 기회를 확대한다. 택시공급이 부족한 특정 시간대·시기에 각 지자체별로 자율화하는 부제 영업 자율화도 추진한다.
택시 감차사업을 개편해 75세 이상 고령 개인택시가 면허를 반납하면 플랫폼 기여금을 이용, 감차 대금을 연금 형태로도 지급하기로 했다.
택시기사 자격시험을 강화해 성범죄, 절도, 음주운전 등 280개 특정범죄에 대한 경력조회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종사자도 관리한다. ‘불법촬영’ 범죄경력자에 대해서는 택시 자격취득을 제한하고 택시 운행 중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도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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