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신축 건물에 이동통신 중계기 비상전원 확보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률 신설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경기도는 29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재난 시 구조요청 비상전원 확보 의무화 입법화’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재명 지사는 토론회에서 “재난 현장에서 무선통신이 연결되지 않는 것은 피해자뿐 아니라 진압 작전을 수행하는 소방관도 어려움을 겪게 하는 일”이라며 “조금만 관심을 가져도 (재난현장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다. 신축 건물은 의무적으로 비상전원에 무선 통신망을 연결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이날 토론회는 화재나 지진 등 비상상황 발생 시 건물 내 정전으로 이동통신 중계기 작동이 멈출 경우에 대비, 법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의견에 따라 마련됐으며, 이 지사와 정성호 의원을 포함해 국회의원, 기관‧단체 관계자 등 총 120여명이 참석했다.
토론은 김남 충북대 정보통신공학부 교수가 좌장을 맡았으며, 권용성 경기도 재난종합지휘센터장, 전준만 한국전기안전공사 부장이 발제자로 나섰고, 행정안전부 김종오 서기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강동완 사무관, 한국법제연구원 김지훈 실장이 전문가 패널로 함께 했다.
앞서 도는 지난 2월 정전 등 비상상황에서도 다중이용시설 이용자들이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독록 이동통신 중계기 비상전원 확보를 위한 협약을 이동통신 3사, 한국전파진흥협회와 체결한 바 있다.
협약에 따라 5개 기관은 도내 대형건물 302개소에 대한 이동통신 중계기 비상전원 확보 공사를 추진 중이다.
경기도 사례를 시작으로 현재는 전북, 전남, 제주에서도 동일한 방식의 업무협약이 체결됐거나 추진 중이다.
도는 이날 토론회 결과를 바탕으로 신축 건물의 이동통신 중계기 비상전원 확보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률 신설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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