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6월 말 서울 은평구 응암동 은명초등학교에서 난 불로 교사 2명이 다치고 학생 100여명이 대피했다. 불은 최초 필로티 구조의 학교 건물 1층 쓰레기 집하장에서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불은 채 1분도 안 돼 건물 외벽을 타고 별관 건물 전체를 뒤덮었다. 외벽의 드라이비트나 목조 외장재로 인해 불이 쉽게 번졌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당시 방과후 수업 중이라서 그나마 학생이 적은 편이었으나 자칫 큰 참사로 이어질 뻔했다.
앞으로 어린이집이나 학교, 병원처럼 어린이, 노약자, 환자 등 피난 약자가 사용하는 시설 외벽에는 불이 쉽게 붙는 가연성 외장재를 쓸 수 없다. 필로티 주차장은 의무적으로 화재에 강한 재료로 마감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건축물 화재안전 기준을 강화한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건축물 외벽에 설치하는 단열재와 코팅재료 등 마감재료를 통해 불이 쉽게 위층으로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 스티로폼처럼 불에 취약한 자재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건축물 높이가 6층 또는 22m 이상인 건축물에만 화재에 강한 외부 마감재료를 사용하도록 헀으나 앞으로는 높이가 3층 또는 9m 이상이면 모두 적용하도록 했다.
또 피난에 시간이 오래 걸리는 영유아, 어린이, 청소년, 거동이 불편한 노인, 환자 등이 주로 이용하는 학교, 병원 등 피난약자 건축물은 건축물 높이와 상관없이 불에 취약한 외부 마감재료의 사용을 전면 제한했다.
건축물 내부 화재가 다른 층으로 번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3층 이상과 지하층에 적용하는 층간 방화구획 기준을 모든 층으로 확대한다. 모든 층에 방화문을 설치해 방화구획을 나눠야 하는 것이다.
필로티 구조의 주차장에서 난 불이 건물 내외부로 쉽게 퍼지지 않도록 화재에 강한 마감재료를 사용해야 한다. 필로티 주차장은 건축물 내부와 차단할 수 있는 방화문을 설치하도록 했다.
이번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은 관보 게재 절차 등을 거쳐 다음달 6일 공포된 뒤 11월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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